관내 1227개소 중 655개소 대상 3월 4일부터 5월말까지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시가 올해 상반기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에 나선다.
제주시는 부동산중개업소의 불법 중개 행위를 방지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다음달 4일부터 5월말까지 관내 부동산중개업소 1227개소 중 655개소를 대상으로 상반기 지도점검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제주시 부동산관리팀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와 합동으로 진행된다.
이들은 ▲거래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작성여부 ▲자격증 대여 및 무등록 중개행위 ▲요율표 등 중개업소 게시의무 이행 ▲중개보수 과다 수수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불법 행위 적발 시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가 이뤄진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총 1248개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벌여 등록취소 3개소, 공제미가입 등 업무정지 6개소, 무등록 중개 형사고발 4개소,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위반 과태료 부과 4개소 등 17개소에 대해 행정처분하고 경미사항 위반 102개소를 현지 시정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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