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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 다섯 살 배기 아들 학대 의혹 30대 계모 검찰 송치
제주경찰 다섯 살 배기 아들 학대 의혹 30대 계모 검찰 송치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02.28 10: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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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경찰이 다섯 살 배기 의붓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된 30대 여성을 검찰에 넘겼다.

제주지방경찰청사 전경. ⓒ미디어제주
제주지방경찰청사 전경. ⓒ미디어제주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해 12월 26일 제주시 소재 모 병원에서 저산소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한 김모(5)군의 사건과 관련 계모 A(36)씨를 지난 27일 제주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혐의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아동학대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이다.

A씨는 지난해 12월 6일 119구급차량을 이용해 제주시내 모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 중 사망한 김군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군의 담당의사의 아동학대 의심 신고로 수사를 시작한 경찰은 A씨의 학대행위가 지난해 2월부터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김군이 혼자 놀다가 실수로 계단에 넘어져 머리를 다쳤다’, ‘가볍게 꿀밤을 준 적은 있지만 학대를 한 적은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는 등 학대 혐의에 대해 강하게 부정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A씨에 대해 지난해 12월 15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사건경위 불명확 등의 이유로 기각되자 디지털 증거분석을 비롯해 상습적인 학대 정황이 있다는 부검의 의견과 다른 5명의 전문의의 학대 의심 의견 등을 토대로 재차 구속영장을 신청, 지난 23일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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