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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 제주도의회 본회의 통과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 제주도의회 본회의 통과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9.02.27 16: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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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본회의 표결 결과 전체 43명 의원 중 31명 찬성으로 가결
“자치분권 모델 선도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논의 본격 시작돼야”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에 대한 제주도의회 본회의 표결 결과. ⓒ 미디어제주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에 대한 제주도의회 본회의 표결 결과.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과제에 대한 동의안이 제주도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제주도의회는 27일 오후 열린 제3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희룡 지사가 제출한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을 표결에 붙인 결과 재적 의원의 3분의2가 넘는 31명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43명 전체 의원 중 본회의에 참석한 인원은 42명이었다. 이 중 한 명이 재석 버튼을 누르지 않아 표결에 불참했고 재석 의원 41명 중 찬성 31명, 반대 9명, 기권 1명으로 가결처리됐다.

동의안이 통과됐지만 행정시장 직선제는 특별법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국회 논의과정에서 제도개선 과제로 최종 반영될 것인지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더구나 이번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은 도민들의 다양한 정치적 욕구를 담아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여기에다 문재인 정부는 최근 자치분권위 차원에서 지방정부 형태와 계층구조, 선거제도 등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부여하는 등 주민 중심의 분권 모델을 추진하기로 하고 올 연말까지 행정안전부 등을 중심으로 법·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추진일정까지 확정된 상태다.

따라서 행정시장 직선제 제도개선 과제가 최종적으로 특별법 개정으로까지 이어질 것인지 여부와는 별개로 도와 도의회, 각 정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정부의 자치분권 모델을 제주도가 선도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편 이날 본회의 시작 직전 민주당 의원들은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에 대한 당론 채택 여부를 놓고 격론을 벌인 끝에 당론으로 가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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