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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국제병원 추가 가압류 확인 “道 직무유기 아니면 직권남용”
녹지국제병원 추가 가압류 확인 “道 직무유기 아니면 직권남용”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9.02.26 17: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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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성명, 3개 시공사로부터 21억4886만원 가압류 확인
“소송전은 해법 안돼 … 병원 인수 후 공공병원으로 전환” 해법 제시
녹지국제병원이 최근 3개 시공사로부터 21억4866만원의 가압류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 미디어제주 자료사진
녹지국제병원이 최근 3개 시공사로부터 21억4866만원의 가압류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 미디어제주 자료사진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국내 제1호 영리병원으로 조건부 개설 허가를 받고 개원 시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녹지국제병원이 추가 가압류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은 성명을 내고 지난 25일 녹지국제병원의 등기사항을 확인한 결과 14일자로 21억4886만원의 가압류 결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2017년 10월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대우건설(528억6871만원), 포스코건설(396억5180만원), 한화건설(292억8091만원)이 제기한 가압류 소송에서 1218억원의 가압류 결정이 내려진 데 이에 추가 가압류 결정이 나온 것이다.

이번에 가압류를 신청한 채권자는 녹지국제병원 시공사였던 3개사인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의료노조는 녹지국제병원이 추가 가압류를 당한 날짜가 2월 14일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녹지그룹측이 ‘진료대상을 외국인으로 한정한 제주도의 병원개설 허가 조건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제기한 날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보건의료노조는 “가압류 결정 이전에 가압류 소송이 제기된 점을 감안한다면 공사대금조차 갚지 못한 녹지그룹이 추가 가압류 소송이 걸리자 개원 대신 행정소송을 선택한 것이 명확해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번 추가 가압류 때문에 녹지국제병원은 정상적인 개원이 불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확연히 드러났다는 얘기다.

특히 보건의료노조는 재원조달방안이나 투자 실행 가능성이 제주 영리병원 개설허가 요건이라는 점을 들어 “녹지그룹측이 제주헬스케어타운 조성과 녹지국제병원 건립 과정에서 발생한 공사대금조차 갚지 못해 녹지국제병원이 가압류된 상태였다면 재원조달방안과 투자 실행 가능성이 불투명한 것으로서 개설 부적격에 해당하기 때문에 원희룡 지사는 마땅히 개원 불허 결정을 내렸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원 지사는 개원 불허 결정이 아니라 내국인 진료를 제한한다는 조건을 걸어 녹지국제병원 개원을 허가해줬고, 보건의료노조는 이에 대해 명백한 개설허가 요건 위반이라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처럼 녹지국제병원 부지와 건물이 연달아 가압류당하고 있는 사실은 원 지사의 개원허가 결정이 얼마나 부실하고 엉터리였는지 증명해준다”면서 “제주도가 녹지국제병원에 막대한 금액의 가압류가 걸려 있는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개원을 허가했다면 직무유기에 해당되며, 가압류당한 사실을 파악하고서도 개원을 허가했다면 직권 남용에 해당된다”고 두가지 경우 모두 도에 책임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더구나 보건의료노조는 녹지국제병원의 정상적인 개원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녹지그룹측이 개원 대신 행정소송을 선택한 점을 들어 “녹지국제병원의 개원이 불능 상태로 빠진 상황에서 녹지그룹은 녹지국제병원 건립 투자비용과 개원 지연 및 조건부 허가 결정에 따른 손실 비용을 건지기 위해 끈질기게 소송에 매달릴 것이 분명하다”며 “행정소송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청구 소송까지 예고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와 원 지사가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이처럼 어마어마한 소송전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원 지사가 이 부분에 대해 법률전문팀을 구성, 총력 대응 방침을 밝히면서 승리를 장담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보건의료노조는 이 문제가 녹지그룹측과의 소송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우려하기도 했다.

이 대목에서 보건의료노조는 이해영 교수(한신대 국제관계학부)가 최근 칼럼에 쓴 내용을 인용, 중국 국영기업인 녹지그룹이 투자해서 만든 녹지국제병원이 한중FTA 적용 대상이며 녹지국제병원의 사례가 투자자-국가 소송제도(ISDS)가 적용되는 투자분쟁 건이기 때문에 4개월로 한정된 행정소송 절차가 끝나면 그 결과에 관계없이 한중FTA를 근거로 녹지그룹측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중재에 회부할 수 있고 만약 한국 정부가 패소할 경우 우리 정부가 녹지그룹측에 피해액을 세금으로 물어줘야 하며, 이 때 정부가 제주도에 패소 원인을 제공한 책임을 물어 구상권을 청구하면 제주도민들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보건의료노조는 “녹지국제병원 사태가 국제분쟁으로 비화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원 지사와 문재인 정부가 제대로 파악이나 하고 있는지 묻고자 한다”고 질문을 던졌다.

보건의료노조는 이에 대한 해법으로 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를 취소하고 병원을 인수해 공공병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토부 산하 공기업인 JDC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의료서비스센터 건립과 녹지국제병원을 연계하면 적은 돈을 들이고도 서귀포 지역 주민과 제주를 찾는 관광 휴양객에게 필요한 양질의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보건의료노조는 “소송전은 결코 녹지국제병원 사태에 대한 해법이 될 수 없다”면서 “원 지사의 호언장담과 문재인 정부의 수수방관은 녹지국제병원 사태를 국제 분쟁의 늪으로 빠지게 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이유로 보건으료노조는 정부와 원 지사에게 “녹지국제병원 사태를 국제분쟁으로 비화시키지 않기 위해 녹지국제병원의 공공병원 전환과 JDC가 추진하는 공공의료서비스센터 건립을 연계하기 위한 방안을 긴급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27일 오전 11시 제주도청 앞에서 ‘영리병원 저지 제주 원정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에고했다.

도청 앞 집회 후에는 제주헬스케어타운 내 녹지국제병원 앞으로 이동, 녹지국제병원을 에워싸는 ‘인간 띠 잇기’를 통해 녹지국제병원 개원을 막아내고 공공병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전면투쟁을 선언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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