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8 21:23 (목)
차고지증명제, 제주 첫 도입 15년만에 도 전역으로 확대
차고지증명제, 제주 첫 도입 15년만에 도 전역으로 확대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9.02.26 15: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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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 ‘차고지 증명 및 관리 조례’ 개정안 수정가결
소형·경차 2022년부터 …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도입 조례 개정안도 통과
차고지 증명제를 오는 7월 1일부터 제주도 전역에서 확대 시행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이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 회의에서 수정 가결됐다. 사진은 26일 열린 환경도시위 회의 모습.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차고지 증명제를 오는 7월 1일부터 제주도 전역에서 확대 시행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이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 회의에서 수정 가결됐다. 사진은 26일 열린 환경도시위 회의 모습.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가 교통난 해소를 위한 대책으로 내놓은 차고지 증명제와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도입을 위한 조례 개정안이 가까스로 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는 26일 제주도가 제출한 ‘차고지 증명 및 관리조례’ 개정안을 심의, 소형자동차와 경차에 대해서만 시행시기를 2022년으로 늦추도록 하는 수정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2004년 제주특별법에 근거 조항이 신설되면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주에 도입된 차고지 증명제가 15년만에 오는 7월 1일부터 도 전역에 걸쳐 전면 시행되는 것이다.

현행 조례에서는 경차와 전기자동차의 경우 차고지 증명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개정된 조례안에서는 경차도 소형 자동차와 함께 2022년부터 적용 대상이 되며 전기자동차는 차체 크기에 따라 경차 및 소형차는 2022년부터 중형 이상은 오는 7월 1일부터 차고지 증명제가 적용된다.

다만 저소득층이 소유한 1톤 이하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는 생계형 차량이라는 점을 감안,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현행 조례에서 차고지를 거주지로부터 500m 이내 거리에 확보하도록 한 부분은 직선거리 1000m 이내 거리에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한 개정안의 조항이 그대로 유지됐다.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안도 이날 환경도시위에서 수정 가결됐다.

이에 따라 바닥 면적 3000㎡ 이하 시설물은 내년부터 1㎡당 250원의 부담금이 부과되며 3000~3만㎡ 이하 시설물은 1200원, 3만㎡를 초과하는 경우 1600원의 부담금이 부과된다.

또 2021년부터 3000~3만㎡ 이하 시설물은 1400원, 3만㎡ 초과 시설물은 ㎡당 2000원의 부담금이 적용된다.

이날 상임위에서 통과된 수정 조례안은 27일 열리는 제3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 후 시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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