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19 14:43 (화)
제주해군기지 추진 과정 사법 처분 19명 특별사면
제주해군기지 추진 과정 사법 처분 19명 특별사면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02.26 12: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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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3.1절 100주년 맞아 28일자 특별사면 단행
강정마을해군기지반대주민회 “오히려 내부 갈등 유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오는 28일자 특별사면 단행을 발표하고 있다. [이브리핑 영상 갈무리]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오는 28일자 특별사면 단행을 발표하고 있다. [이브리핑 영상 갈무리]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해군기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법 처분을 받은 이들 중 일부가 특별사면됐다

법무부는 3.1절 100주년을 맞아 오는 28일자로 일반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등 4378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내역별로 보면 ▲일반 형사범 특별사면․감형․복권 4242명 ▲특별배려 수형자 특별사면․감형 25명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특별사면․복권 107명 국방부 관할 대상자 특별사면․감형․복권 4명이다.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특별사면 및 복권에는 제주해군기지 건설 관련 19명이 포함됐다.

형 선고 실효 및 복권이 1명, 형선고 실효가 1명, 나머지 17명은 복권이다.

형 선고 실효 및 복권은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로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고 그에 따른 임원 결격, 공무원 임용 제한 등 각종 자격 제한이 회복된다.

형 선고 실효는 선고유예 기간 중인 자가 대상이다.

법무부는 제주해군기지 건설 관련 사건에 대해 사회적 갈등 치유와 지역 공동체 회복을 위해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 측은 이와 관련 <미디어제주>와 통화에서 "우리는 진상규명을 통한 명예 회복을 요구했지 사면을 요구한게 아니다"며 "19명 사면은 오히려 내부 갈등만 유발하는 것이다. 내용을 검토해보고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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