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마을 관계자 “누구를 쫓아내거나 하지 않았다…사실 무근” 반박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도건설기계협의회가 공사현장에서의 ‘갑질’을 주장하며 행정당국의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과정에서 특정 공사, 특정 마을을 지칭해 논란이 예상된다.
제주도건설기계협의회(회장 정영철)는 26일 제주특별자치도 청사 정문 앞에서 집회를 갖고 “적폐 청산에 앞장서야 할 공무원들이 지역 이장, 청년회장 등과 결탁해 잘못된 것을 눈감아주는 것이 어찌 소시민을 위한 도정이라고 볼 수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동네 발전을 위해 공사를 발주하면 건설기계 사업자들은 현장에서 쫓겨나고 장비와 관계없는 마을 관계자들이 장비를 구입해 마치 한탕을 잡으려고 갑질하는게 현장 실태”라고 이야기했다.
이들은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수신자로 한 글에서 적폐 청산을 요구하며 갑질 사례로 제주시 ‘아라-월평구간 가스관 매설 공사’를 들었다.
이들은 해당 글을 통해 “현재 진행 중인 첨단과학기술단지 공공임대 주택 건설공사 및 아라-월평 구간 가스관 매설 공사 시 마을 관계자가 아들 2명에게 장비를 구입케 해 공사에 투입하고 기존에 공사 중인 중기업자를 몰아내는 사례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들이 지목한 마을 관계자 A씨는 협의회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A씨는 <미디어제주>와 통화에서 “아들 한 명이 해당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기는 하지만 원래 갖고 있는 장비로 공사에 들어갔을 뿐 누구를 쫓아내거나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A씨는 “동네에서 중장비를 운영하는 후배도 있다. 시공업체에서 마을을 지나는 공사에 대해 협의를 하니까 기왕이면 우리 동네 장비를 써달라고 부탁했고 업체가 이를 들어줘서 쓰는 것”이라며 “내가 누굴 몰아내거나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오히려 “제주도건설기계협의회장이 해당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것으로 안다”며 “거기서 일하면서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역설했다.
한편 제주도건설기계협의회는 ▲동네 이장, 청년회장 등이 공무원과 결탁해 잇속을 챙기는 사례 엄단 ▲조례나 유사한 법률 등으로 지역 실권자들의 갑질 행위 금지 규정 제정 ▲건설기계 총량제 조속 시행 등을 요구하며 “이 같은 민원의 해소 계획을 오는 3월 10일까지 알려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