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10:04 (토)
제주경찰 다섯 살 배기 의붓아들 학대 의혹 30대 여성 구속
제주경찰 다섯 살 배기 의붓아들 학대 의혹 30대 여성 구속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02.25 11: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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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치료중 지난해 12월 26일 사망 아동학대치사 혐의
부검결과 상습 학대 정황 추정‧전문의 5명도 ‘의심 의견’
피의자 “혼자 계단서 넘어져…학대한 적 없다” 강력 부인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지난 해 12월 다섯 살 배기 의붓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온 30대 여성이 구속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김모(5)군이 제주시 소재 모병원에서 저산소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 계모 A(36)씨를 지난 23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혐의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 등(아동학대치사)이다.

제주지방경찰청사 전경. ⓒ미디어제주
제주지방경찰청사 전경. ⓒ미디어제주

김군은 지난해 12월 6일 119구급차량을 이용해 제주시내 모병원 응급실로 후송돼 치료 중 같은 달 26일 사망했다.

아동학대 혐의 수사는 12월 7일 김군의 담당의사가 얼굴 멍자국 토대로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하면서 시작됐다.

경찰이 김군이 119에 의해 후송될 당시 경련을 일으킨 것도 훈육을 하던 중 발생하고 이보다 앞선 11월 29일께 뒷머리를 다친 것도 학대행위에 의한 것으로 추정했다.

또 A씨가 피해자 김군이 자주 울고 떼를 쓰면서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뜨거운 물로 찜질하면서 얼굴에 화상을 입히고, 살을 뺀다는 이유로 다리 찢기를 시키는 등 지속적인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김군이 혼자 놀다가 실수로 계단에 넘어져 머리를 다쳤다’, ‘가볍게 꿀밤을 준 적은 있지만 학대를 한 적은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는 등 학대 혐의에 대해 강하게 부정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아동학대 정황에 대한 수사에 들어가 휴대전화 압수 분석, 주거지 압수수색 등을 통해 지난해 12월 15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사건경위 불명확 등을 이유로 기각됐다.

이후 디지털 증거분석을 통해 범행 은폐 정황을 보고 일관성이 없는 진술과 상습적인 학대 정황이 있다는 부검결과 및 다른 전문의의 학대 의심 의견 등을 토대로 재차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해 지난 23일 구속했다.

경찰은 A씨를 이달 중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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