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02:42 (토)
지방정부 형태, 선거제도를 제주도민 스스로 결정한다
지방정부 형태, 선거제도를 제주도민 스스로 결정한다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9.02.23 15: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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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 올해 말까지 법·제도 개선방안 마련키로
2022년 완성 목표 … 행정시장 직선제 논의 사실상 무의미해져
포괄적 사무배분을 통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자기결정권 강화, 맞춤형 주민자치 고도화 등 자치분권 모델을 정립하기 위한 구체적인 추진일정이 확정됐다. 사진은 지난 2월 14일 국회에서 자치경찰제 도입 관련 당정청 협의 때 모습. /사진=자치분권위원회
포괄적 사무배분을 통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자기결정권 강화, 맞춤형 주민자치 고도화 등 자치분권 모델을 정립하기 위한 구체적인 추진일정이 확정됐다. 사진은 지난 2월 14일 국회에서 자치경찰제 도입 관련 당정청 협의 때 모습. /사진=자치분권위원회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방정부 형태와 계층구조, 선거제도 등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부여하는 등 주민 중심의 분권 모델을 완성하기 위한 추진 일정이 확정됐다.

오영훈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지난 22일 오후 3시 정부 종합청사에서 회의를 갖고 분권과 자치를 강화하기 위한 2022년까지 부처별 추진방안과 2019년도 추진일정 등을 확정했다.

구체적인 추진일정을 살펴보면 지방정부 형태, 계층구조, 선거제도 등에 대한 자기결정권 부여를 포함한 주민 중심의 분권 모델 마련, 제주형 자치경찰제 완성도 제고 등은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올 12월까지 법·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지방의회 전문인력 확충, 인사 독립성을 강화하는 등의 도의회 기능 강화 방안은 올 12월까지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일정이 확정됐다.

제주특별법 위임 조례를 확대, 자치입법권을 강화하는 부분도 올 12월까지 추진된다.

아울러 지역 주민들의 삶과 밀접한 산업, 복지 분야 등 사무의 권한 이양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 작업과 재정분권 방안은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올 12월말까지 추진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주민 중심의 분권모델이라는 과제는 내년까지, 자기결정권 부여 등의 과제는 2022년까지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분권모델 완성 시점을 2022년으로 잡은 이유는 2022년에 치러지는 지방선거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뜻으로, 올해 말까지 구체적인 법·제도 개선방안이 마련되면 내년부터 곧바로 국회에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오랫동안 제주지역에서 논의된 끝에 마련된 행정시장 직선제 권고안 통과 여부가 사실상 무의미하게 된 셈이다.

앞으로 행안부와 국무조정실에서 마련하게 될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따른 ‘포괄적 사무 배분을 통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자기결정권 강화, 맞춤형 주민자치 고도화 등 자치분권 모델’에 비하면 현재 논의되고 있는 행정시장 직선제는 이 자치분권 모델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지난해 9월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확정, 이같은 기본방향을 토대로 포괄적인 권한 이양으로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도민의 자기결정권·책임성 강화와 직접민주주의 활성화, 제주특별법 위임조례 확대로 자치입법권을 강화하는 등의 추진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오영훈 자치분권위 제주·세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의 분권 모델 완성을 위한 추진방안과 일정이 확정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만의 고도의 자치권을 확보하기 위한 제주도 차원의 치열한 고민과 토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각계의 협력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며 “더불어민주당 제주특위와 제주·세종특위를 중심으로 제주도·도의회와 협력시스템을 구축해 긴밀히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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