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제주도 공급 ‘이뮤노헬스-올인’서 검출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최근 도내 산란계농장 계란에서 항생제가 검출된 원인으로 제주도 당국이 공급한 면역증강제 때문으로 지적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5일 산란계농장 계란에서 항생제가 검출된 이후 원인 조사 중 문제가된 농가(친환경인증농가) 관리기관인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민간검사업체에 의뢰한 결과 면역증강제인 '이뮤노헬스-올인'에서 항생제 성분인 엔로플록사신이 확인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뮤노헬스-올인은 제주도 당국이 산란계 면역증가를 위해 지난해 12월 공급(1400포)한 면역증강제다.
원래는 엔로플록사신 등 항생제 성분이 없다.
이 때문에 제주도는 해당 제품을 공식 동물약품검정기관인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지난 20일 검사를 의뢰했고 현재 검사 중이다.
제주도는 1차 민간검사기관 검사 결과 항생제 검출 원인이 면역증강제로 사용한 약품이 유력한 것으로 추정되면서 지난 21일 해당 약품이 공급된 27개 농장에 급여 중단을 조치했다.
또 관련 업체의 보유 계란에 대해서도 출고보류하도록 했고 진행 중인 도내 37개 모든 산란계농가의 계란 검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해 부적합 계란의 유통을 방지할 방침이다.
이뮤노헬스-올인이 공급된 농장이 갖고 있는 약품도 22일 중 모두 회수하기로 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38개 모든 농장에 대한 계란 항생제 검사에서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곳은 출고보류 조치를 해제해 수급에 안정을 기하고 항생제가 검출된 곳은 10일인 휴약기간을 감안해 3일 단위로 검사하며 최종적으로 안전성이 확보된 계란만 유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항생제 검출로 인한 산란계농가의 손실은 제약회가에서 정당한 보상조치가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엔로플록사신은 동물 질병예방 또는 치료에 쓰이는 약물로 산란계농장에서는 2017년 5월부터 사용이 금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