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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제주 정석비행장 인근 풍력발전 공사 금지 소송 패
대한항공, 제주 정석비행장 인근 풍력발전 공사 금지 소송 패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02.22 10: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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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3민사부 공사금지가처분신청 기각
“채권자에게 시설 제거 요구 권리 인정 어려워”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대한항공이 제주 정석비행장 인근에 계획 중인 풍력발전기 설치 공사를 못하게 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패했다.

제주지방법원 제3민사부(재판장 제갈창)는 지난 21일 (주)대한항공 측이 (주)수망풍력과 (주)한화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수망풍력 측은 정석비행장 남서쪽 약 4.5km 떨어진 곳에서 풍력발전소를 운영하기 위해 제주도에 전기사업허가 및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신청했고, 제주도는 2016년 10월 17일 '조건부'로 승인했다.

이어 1년여 뒤인 지난해 3월 28일 한화건설 등과 풍력발전서 공사를 위한 도급계약을 했고 제주도는 같은해 6월 28일 수망풍력 측의 풍력발전소 공사계획 인가 및 개발사업 착공신고를 수리했다.

대한항공은 수망풍력이 한화건설과 공사도급 계약을 통해 설치하려는 풍력발전기 7기 중 6기가 공항시설법에 정한 장애물 제판표면 중 원추표면 높이를 초과하는 장애물에 해당돼 법을 위반한 구조물이고 이로 인해 비행훈련원 정석비행장을 본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9월 11일 공사금지가처분을 신청했다.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재판부는 이에 대해 해당 풍력발전기 7기 중 6기가 공항시설법 제34조 제1항에 위반된다해도 채권자(대한항공)에게 (시설)제거를 구할 사법상 권리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구 항공법이 폐지될 당시에는 채무자들(수망풍력, 한화건설)이 풍력발전소 공사에 착공하지 않아 '장애물 제한표면의 높이 이상인 장애물'이 설치되지 않아 구 항공법에서 정한 '장애물 제거 요구권'의 발생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구 항공법 제82조 제2항은 '비행장 설치자가 장애물 제한표면의 높이 이상인 장애물에 대한 소유권 및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에게 장애물 제거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했으나 2017년 3월 30일 공항시설법이 제정되면서 폐지됐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풍력발전소 공사가 완성되더라도 채권자에게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반면, 공사가 중지될 경우 채무자들이 입게 될 불이익은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공사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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