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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검찰, 김경배씨 ‘집유’ 항소‧양용창 조합장 ‘무죄’ 상고
제주검찰, 김경배씨 ‘집유’ 항소‧양용창 조합장 ‘무죄’ 상고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02.21 14: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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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증법칙에 위배된 사실 오인‧법리오해 등 이유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검찰이 지난 14일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제주 제2공항 반대 성산읍 주민 김경배(51)씨와 같은 날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은 양용창(67) 제주시농협 조합장에 대해 항소 및 상고했다.

제주지방검찰청.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검찰청.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검찰청은 공직선거법 위반(선거자유방해 및 투표소 등에서 무기 휴대죄) 및 폭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경배씨 대해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데 대해 지난 20일 항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6.13지방선거를 앞둔 5월 14일 제주 제2공항 문제를 주제로 한 제주도지사선거 (예비)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 당시 무소속 예비후보였던 원희룡 지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여기에 자신을 만류하는 과정에서 원 지사의 수행원과 신체적 접촉을 통해 상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지난해 5월 14일 열린 제주도지사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제주 제2공항을 반대하는 주민 김경배씨가 당시 원희룡 예비후보의 얼굴을 향해 손을 휘두르는 모습. 사진 네모 안이 김경배씨.
지난해 5월 14일 열린 제주도지사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제주 제2공항을 반대하는 주민 김경배씨가 당시 원희룡 예비후보의 얼굴을 향해 손을 휘두르는 모습. 사진 네모 안이 김경배씨.

1심 재판부는 지난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폭행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전부 항소하며 무죄 부분에 대해서는 ‘채증법칙에 위배된 사실 오인’을 이유로 들었다.

검찰은 또 같은 날 피감독자간음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양용창 조합장에 대한 항소심에 대해서도 대법원에 상고했다.

양 조합장은 2013년 7월 25일 오후 제주시농협 하나로마트 입점 업체 관계자 J(54‧여)씨와 연락해 자신의 과수원으로 데려가 ‘입점 입찰 공개’를 거론하며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와 함께 2013년 11~12월 제주시 소재 모단란주점에 J씨를 불러 신체를 만진 강제추행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14일 피감독자간음 혐의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무죄를 받은 양용창 제주시농협조합장이 선고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지난 14일 피감독자간음 혐의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무죄를 받은 양용창 제주시농협조합장이 선고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검찰은 양 조합장의 사건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며 무죄 부분에 대해서는 ‘채증법칙에 위배된 사실 오인’을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피해자 진술에 대한 신빙성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으나 검찰은 충분히 믿을만하다는 것이다.

강제추행 혐의 공소기각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 ‘법리오해’라는 이유를 달았다.

한편 검찰은 김씨와 양 조합장과 함께 같은 날, 같은 법정, 같은 재판부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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