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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 부결 처리해야”
“제주도의회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 부결 처리해야”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02.21 13: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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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공화국제주특별위원회‧민주노총 제주본부 등 21일 촉구
“자치권 없는 행정시장 제주도 하부 행정기관의 장에 불과해”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도내 일부 정당과 시민단체 등이 도의회가 이달 중 처리할 것으로 보이는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에 대해 부결 처리를 촉구했다.

마을공화국제주특별위원회, 민주노총 제주본부, 서귀포시민연대,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주민자치포럼, 노동당 제주도당, 민중당 제주도당, 정의당 제주도당, 제주녹색당은 21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도의회 임시회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 처리 입장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마을공화국제주특별위원회, 민주노총 제주본부, 서귀포시민연대, 정의당 제주도당 등 도내 일부 정당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21일 제주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도의회 임시회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 처리 입장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마을공화국제주특별위원회, 민주노총 제주본부, 서귀포시민연대, 정의당 제주도당 등 도내 일부 정당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21일 제주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도의회 임시회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 처리 입장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이들은 이날 “풀뿌리 자치 활성화를 원하는 도민들의 요구와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기조 등을 감안할 때 도의회가 2월 임시회에서 처리하고자 하는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행정시장 직선제는 현재 제주도지사가 임명하고 있는 행정시장을 선거를 통해 선출하자는 것으로, 투표로 뽑히더라도 자치권을 갖지 않는다.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제도개선 과제로 도의회에 제출돼 오는 26일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성균)에서 다룰 예정이다.

이들은 “행정시장을 직선으로 선출하느냐, 아니냐는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의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다”며 “자치권이 없는 행정시장은 제주도 하부 행정기관의 장에 불과하고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을 온전하게 보장받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자치권도 없는 행정시장 직선제에 얽매이지 말고 기초자치단체 부활 및 읍‧면‧동 자치를 활성화하며 도민들이 포괄적인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원희룡 제주도정이 책임을 떠넘기듯 점겨준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을 도의회는 시간에 쫓기듯 졸속 처리해서는 안 된다”며 “도의회는 이제라도 도민의 뜻을 제대로 수렴하기 위한 공론화 절차에 착수해 제주에 맞는 자치모델을 모색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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