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21:53 (금)
제주지검 ‘원희룡 지사 선거법 위반 벌금 80만원’ 항소 포기
제주지검 ‘원희룡 지사 선거법 위반 벌금 80만원’ 항소 포기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02.21 11: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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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형량 절반 이상 선고 시 ‘항소부제기’ 내부 기준
“항소해도 달라질 가능성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검찰이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수용하기로 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14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가 공직선거법 위반(선거운동기간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희룡 제주도지사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데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제주지방검찰청이 6‧13 지방선거 당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송치된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사진 네모 안)를 지난 25일 소환 조사했다.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검찰청이 6‧13 지방선거 당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1심 재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사진 네모 안)에 대한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 미디어제주

원희룡 지사는 지난해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식 선거운동기간 전인 5월 23일 서귀포시 모웨딩홀에서 열린 행사와 24일 제주관광대학교 축제 개막식에 참석해 공약을 설명하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당선 무효형인 벌금 150만원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원 지사의 혐의)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다른 후보자를 비방한게 아닌데다 발언을 들은 청중이 전체 유권자 수에 비해 소수여서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해당 판결에 대해 항소하더라도 실익이 없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원 지사와 비슷한 사례인 대구 권영진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의 경우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해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던 검찰이 항소했지만 지난달 항소심 재판부가 항소를 기각했기 때문이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검찰 내부적으로 구형량의 1/2 이상 선고 시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항소부제기)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며 "사안의 특수성이나 예외 사항이 있을 경우 항소를 제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사항은 찾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권영진 대구시장 사례도 참고했다"며 "항소해도 1심 선고에서 달라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 항소하지 않기로 정했다"고 부연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상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돼야 그 직을 상실하지만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원 지사는 직을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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