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기고 비상구 신고포상제 알고 활용하자
기고 비상구 신고포상제 알고 활용하자
  • 미디어제주
  • 승인 2019.02.21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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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고길훈 서귀포소방서 동홍119센터 소방교
고길훈 서귀포소방서 동홍119센터 소방교
고길훈 서귀포소방서 동홍119센터 소방교

오랜만에 가족, 친지, 친구들을 만나면 우리는 대부분 함께 저녁식사를 하거나 약주 한잔하여 여러 사람이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장소로 이동하게 된다.

이때 이동하는 시설은 대부분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일반·휴게음식점, 단란주점, PC방, 노래연습장등)로 소방서에서는 이곳들을 다중이용시설로 지정하여, 특별관리 하고 있다.

안전하게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려면 무엇을 먼저 확인 해야 할까?

가장 중요한 것은 비상구의 위치 및 비상통로를 확인하는 것이다

혹시나 발생할지도 모를 화재 및 재난 상황에 신속하게 대피하기 위하여, 비상구의 위치와 비상구가 주변에 피난을 방해하는 물건 등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이것은 다중이용시설 뿐만이 아니라, 내가 처음가보는 곳은 어디든 해당 하는 것이다.

우리가 다중이용시설을 이용 할 때는 대부분이 술을 마신 상태이거나, 술을 마시지 않아도 안전에 대한 의식이 많이 떨어진 상태라 비상구 위치 파악을 간과 하는 경우는 비일비재 하다.

실제로 몇몇 다중이용시설을 확인 해보면 비상구가 막혀 있거나, 피난에 장애를 줄 수 있는 물건등 을 적치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2010년 4월21일부터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비상구 신구포상제란, 비상구, 피난통로 등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비상구를 폐쇄, 훼손하는 행위, 말발굽 설치 등 피난의 장애를 주는 행위에 대해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주민들이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확산 시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신고 대상은 신고일 현재 1개월 이상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만 19세 이상인 사람이면 누구나 가능하다며, 신고 1건당 5만원(매월 30만원, 연간 50만원) 한도 내에서 상품권 등을 지급 한다

전자문서, 우편, 팩스, 방문 등의 방법으로 관할 소방서 및 소방본부에 신고 하면 된다.

이처럼 비상구 확보는 법으로 규제 할 정도로 매우 중요한 사항이며, 다중이용시설 영업주의 의무이다

각 영업주의 비상구 확보 의무도 중요하지만, 개개인 스스로 비상구를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고, 자신의 안전은 자신이 지키는 삶의 자세가 더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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