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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전 후보-우근민 도정 ‘커넥션’ 주장 한광문 대변인 무죄
문대림 전 후보-우근민 도정 ‘커넥션’ 주장 한광문 대변인 무죄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02.20 17: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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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국민참여재판서 배심원 7명 전원 ‘무죄’ 평결
“허위라도 ‘허위성에 대한 인식’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제주도지사 후보와 우근민 전 제주도지사의 '커넥션'을 주장,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방훈 자유한국당 전 제주도지사 후보 대변인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한광문(56)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한씨는 김방훈 전 자유한국당 제주도지사 후보 대변인 시절인 지난해 5월 14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문대림, 이번엔 친인척 비리'라는 제목의 기자회견문을 배포하고 낭독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씨는 회견에서 문 전 후보의 친인척이 문 전 후보가 제주도의회 의장 시절인 2011년 수산보조금 9억원을 허위로 받아 법원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음에도 당시 우근민 제주도정이 환수조치 하지 않았다며 '커넥션'을 주장했다.

검찰은 한씨가 문 전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 동시에 공공연히 이를 적시하며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기소했다.

한씨는 재판에서 기자회견 내용은 의견을 개진한 것에 불과하고 해당 내용이 허위라고 볼 수 없으며 설령 허위라 하더라도 허위인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7명 전원은 한씨의 기자회견 내용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웠다고 인정, 무죄를 평결했다.

재판부는 배심원들의 평결을 수용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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