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0:38 (금)
"동료 직원 때리고 꼬집고...제주대병원 H교수 3개월 정직"
"동료 직원 때리고 꼬집고...제주대병원 H교수 3개월 정직"
  • 김은애 기자
  • 승인 2019.02.20 15: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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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 징계위원회, 폭력 혐의 H교수에 3개월 정직
제주대병원 노동조합, '솜방망이 처분 용납 못해'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제주지역지부 관계자가 4일 오전 제주동부경찰서에 제주대병원 H교수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제주지역지부 관계자가 작년 12월 4일 오전 제주동부경찰서에 제주대병원 H교수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동교 직원을 때리고, 꼬집는 등 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제주대학교병원 H교수가 제주대 징계위원회 심의에서 3개월 정직 처분을 받았다.

제주대학교는 지난 19일을 비롯해 총 세 차례 징계위원회를 소집, H교수에 대한 징계수위를 심의한 바 있다.

제주대 징계위원회에 의하면, 병원에서 제출한 조사 보고서, 직원 탄원서 및 해당교수 소명서 등의 자료를 검토했고 H교수에 3개월 정직 처분을 내리는것으로 최종 의결했다.

이와 관련, 징계위 소집 전날인 2월 18일 제주대병원 노동조합 측은 "H교수를 파면하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또한,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제주지역지부는 작년 12월 4일, 제주동부서에 H교수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도민 사회의 주목을 끌었다.

이처럼 상사의 '갑질' 문제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H교수에 대한 징계 수위와 관련된 논란이 예상된다.

제주대가 20일 오후 2시 36분경 발표한 보도자료에는 "총장은 해당교수의 행위가 결코 가볍지 않고, 사회적으로 높은 도덕성을 요구받는 교육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고 대학의 명예를 실추시킴에 따라 중징계 처분이 마땅하다고 판단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면서 제주대 징계위는 "해당 교수가 본인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병원 직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겠다는 의향을 밝힌 점을 고려해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라고 밝혔다.

또한 제주대 징계위는 "H교수에 대한 경찰 고발 건은 경찰 수사 중이므로 수사결과에 따라 향후 별도 조치할 계획임"을 덧붙였다.

이러한 제주대 징계위의 결정에 제주대병원 노동조합 양연준 대표는 <미디어제주>와의 통화에서 "H교수는 본인의 잘못을 단 한번도 뉘우치고, 사과한 적이 없다"라고 말하며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 대표는 "H교수는 자신이 자처한 기자회견에서 폭행사실도 인정하지 않았다"라면서 "오히려 H교수는 피해자들을 2차 가해하고, 피해자들을 고발한 적반하장의 모습을 계속 보여줬다"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이번 징계위 발표에 따라, 추후 적절한 방안을 강구할 예정"임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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