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5 17:37 (목)
제주서 선장 없이 조업 나섰던 어선 좌초
제주서 선장 없이 조업 나섰던 어선 좌초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02.20 13: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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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선박직원법‧선박안전조업규칙 위반 여부 조사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 인근 해상에서 어선이 좌초됐다 구조됐다. 해당 어선은 선장도 없이 출항한 것으로 나타나 해경 조사 결과에 따라 처벌될 전망이다.

제주해양경찰서는 20일 제주시 한림읍 수원포구 북쪽 50m 앞 해상에서 좌초된 한림선적 유자망어선 H호(39t, 승선원 10명)를 구조, 예인했다고 밝혔다.

20일 오전 제주시 한림읍 수원포구 북쪽 50m 해상에서 한림선적 유자망어선 H호가 좌초됐다. [제주해양경찰서 제공]
20일 오전 제주시 한림읍 수원포구 북쪽 50m 해상에서 한림선적 유자망어선 H호가 좌초됐다. [제주해양경찰서 제공]

제주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53분께 좌초선박의 지인으로부터 어선 좌초 신고가 접수됐다.

제주해경은 이에 따라 현장에 경비정을 급파하고 구조대와 방재정, 한림파출소 순찰임 및 연안구조정, 방재팀, 민간자구조선을 보내 현지에서 구조 활동을 전개했다.

H호는 선저부분에 3개의 파공이 발생해 기관실이 약 1m 가량 침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H호는 이날 오전 민간구조선 S호(39t)에 의해 한림항으로 예인됐다.

해경 조사에서 H호는 선장이 타지 않은 상태였고 기관장만이 운항에 필요한 해기사 면허를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이와 관련 "20t 미만은 운항에 필요한 자격증이 있는 사람 1명만 있어도 되지만 그 이상은 선장과 기관장이 있어야 하고 1명은 기관사자격증을, 1명은 항해사자격증이 있어야 한다"며 "H호는 브이패스(V-PASS) 단말기가 있어 출항과 동시에 자동으로 출항신고가 됐다. 승선원이 바뀌면 별도 신고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제주해경은 이에 따라 H호의 좌초 경위와 함께 선박직원법 및 선박안전조업규칙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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