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6 17:57 (화)
“제주 녹지국제병원 논란 중앙정부 직접 개입 해결해야”
“제주 녹지국제병원 논란 중앙정부 직접 개입 해결해야”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02.20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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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제주 영리병원 철회와 공공병원 전환위한 국회 토론회’
“‘불허‧비영리병원 전환’ 권고 제주 숙의형공론조사위 결론 따라야”
제주영리병원철회및의료민영화저지범국민운동본부와 정의당 이정미 대표 국회 윤수하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제주 영리병원 철회와 공공병원 전환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렸다. [보건의료노조 제공]
제주영리병원철회및의료민영화저지범국민운동본부와 정의당 이정미 대표 국회 윤수하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제주 영리병원 철회와 공공병원 전환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렸다. [보건의료노조 제공]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국내 제1호 영리병원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제주 녹지국제병원 문제 해결에 중앙정부가 직접 개입하고 애초 숙의형공론조사위원회가 권고한 '불허'를 제주도가 수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영리병원철회및의료민영화저지범국민운동본부(이하 영리병원지지범국본)는 지난 19일 오후 국회에서 정의당 이정미 대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과 공동으로 '제주 영리병원 철회와 공공병원 전환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제주녹지국제병원 사업에 대한 국토교통부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책임을 거론했다.

우석균 “녹지국제병원, 공론조사위 시작 전 JDC에 인수 요청”

19일 국회에서 열린 '제주 영리병원 철회와 공공병원 전환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이 발표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제공]
19일 국회에서 열린 '제주 영리병원 철회와 공공병원 전환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이 발표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제공]

우석균 정책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녹지국제병원 측이 병원 개설을 위한 제주도 숙의형공론조사위원회 시작 전에 이미 제주헬스케어타운 사업시행자인 JDC에 병원을 인수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녹지국제병원이 병원을 운영할 의사가 없음을 이미 밝혔고 국토부는 묵인했거나 DC가 보고하지 않은 것"이라며 "제주 영리병원 사태에 중앙정부가 직접 개입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영리병원 불허 및 비영리병원으로 전환'을 권고한 숙의형공론조사위의 결론을 따라야 한다고 피력했다.

제주 영리병원의 공공적 전환 방향에 대한 발제를 맡은 나영명 보건의료노조 기획실장은 "녹지국제병원이 자진해서 병원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각종 운영비와 부대비용을 포함한 배상까지 요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나영명 기획실장은 "제주도가 녹지국제병원이 개원하지 않으면 청문절차로 가겠다고 하지만 결국 손해배상청구에 휘말리는 것은 물론, 소송에 패하면 영리병원이 확정되는 것"이라며 "제주도는 책임을 피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의료체계 공공성이 훼손될 위기의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나영명 “손해배상 소송 예상…패소 시 의료 공공성 훼손 위기”

19일 국회에서 열린 '제주 영리병원 철회와 공공병원 전환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나영명 보건의료노조 기획실장이 발표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제공]
19일 국회에서 열린 '제주 영리병원 철회와 공공병원 전환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나영명 보건의료노조 기획실장이 발표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제공]

나 실장은 "보건복지부가 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해 의료취약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책을 내놓은 만큼 의료취약지인 서귀포시 지역을 책임지는 공공의료기관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방향이 정해지기만 하면 노인질환센터나 보훈병원 및 요양원, 4.3트라우마치유센터 등으로 주민에게 필요한 공공의료기관으로 전환할 이유가 충분하다는 것이다.

나 실장은 "녹지국제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전환하면 손해배상은 물론 외교문제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며 "정부와 제주도가 긴급 정책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우리나라 공공의료 확충이라는 관점으로 접근할 때 비로소 영리병원 사태에 대한 실마리가 풀릴 것"이라며 "정부와 제주도가 병원 개설시한 만료 전인 다음달 4일 전에 긴급회경을 하고 해법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토론회에서는 좌장을 맡은 박석운 영리병원지지범국본 상임대표가 "국회가 나서서 돌파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고 토론자인 이찬진 참여연대 변호사는 "영리병원을 전면으로 금지하는 법 개정은 잘 안 될 수 있어 현재 발의된 외국인 전용으로만 개설할 수 있는 법안부터 통과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나서서 돌파구 마련‧3월 4일 이전 정부‧道 공통 인식 만들어야”

복지부 “기존 행정 신뢰‧정부 정책 일관성 고민…제주만 특수한 경우”

제주영리병원철회및의료민영화저지범국민운동본부와 정의당 이정미 대표 국회 윤수하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제주 영리병원 철회와 공공병원 전환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렸다. [보건의료노조 제공]
제주영리병원철회및의료민영화저지범국민운동본부와 정의당 이정미 대표 국회 윤수하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제주 영리병원 철회와 공공병원 전환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렸다. [보건의료노조 제공]

홍영철 영리병원철회제주도민운동본부 상임대표도 "오는 3월 4일 이전에 정부와 제주도 사이에 공통이 인식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문제해결에 정부가 나설 것을 요구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오성일 서기관은 기존 정부의 입장을 되풀이 했다.

오성일 서기관은 "복지부 입장에서는 기존 행정에 대한 신뢰문제가 있고 정부 정책의 일관성 및 신뢰성을 고민할 수 밖에 없다"며 "법적으로 복지부는 사전승인권자고 개설 허가권자는 제주도다"고 이야기했다.

사업계획서 승인 문제에 관해서도 "사업자로서 적격했다고 판단했고 국내 보건의료체계 영향이나 응급체계에서 위법하다고 볼 수 없었다"며 "제주특별법은 제주도 자치 영역이어서 정부가 법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제주도에 국한해 발생한 특수한 경우로 더 이상 영리병원을 확대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녹지국제병원 운영자인 중국 녹지그룹은 제주도가 진료 대상자를 외국인에 한정하는 것으로 조건부 허가한데 대해 반발, 지난 14일자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 명의로 제주지방법원에 위법을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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