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시 소재 모영농조합법인에서 생산된 식용 달걀에서 항생제 성분이 검출돼 회수조치가 내려졌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1일 제주시 소재 모영농조합법인에서 생산된 식용란(난각표시 WSZRF2)의 동물용의약품 잔류물질 검사 결과 항생제인 엔로플록사신이 0.00342mg/kg 검출돼 긴급 회수조치를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동물용의약품 잔류물질 검사에서 엔로플록사신 기준 규격은 '불검출'이다.
제주도에 따르면 이 때 생산된 계란 6900개 중 4200개가 유통됐고 2700개는 생산농가가 보관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해당 축산물(식용란)을 보관 중인 판매자는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을 주문했다.
이를 구입한 소비자에게도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줄 것을 당부했다.
제주도는 문제가된 농장과 관련 업체에 대한 특별 규제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이상이 없다는 것이 확인될때가지 유통을 금지하며 항생제 검출 원인에 대한 조사도 병행할 계획이다.
해당 농가는 동물약품 잔류위반 농가로 지정해 6개월 동안 규제검사를 하고 금지약품 검출에 따른 약사법 위반 과태료도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제주도는 도내 34개 모든 산란계농장을 대상으로 일제 검사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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