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10:04 (토)
元 지사 허위사실 유포 문대림 캠프 자원봉사자 벌금 500만원
元 지사 허위사실 유포 문대림 캠프 자원봉사자 벌금 500만원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02.19 10: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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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지난 6·13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허위 사실을 유포한 선거사무소 자원봉사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모(33.여)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문씨는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때인 지난해 5월 24일 4개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4회에 걸쳐 상대인 원희룡 예비후보(현 제주도지사)에게 불리한 내용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문씨는 당시 원희룡 지사의 측근인 라모씨가 여성 골프선수와 골프 라운딩 및 성매매를 하는 관광상품을 개발하려 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접하고 SNS 계정에 '최측근 라ㅇㅇ가 제주도청에서 기획한 참신한 제주관광산업! 원희룡 도지사도 동참? 그의 섹스관광이 궁금하다면 아래 영상을 눌러보세요'라는 글을 기재했다.

또 원 지사와 국회 나경원 의원이 함께 촬영된 사진 밑에 원 지사가 '경원아~ 19홀 같이 할까'라고 말하는 내용의 말풍선 그림이 배치되고 그 아래에 '제주도지사 후보 원희룡, 적폐 나경원의 보좌관 라ㅇㅇ, 골프 섹스관광, 조폭, 카지노 파문'이라고 기재된 이미지 파일을 게시했다.

문씨는 재판에서 행위에 대한 것은 인정하지만 게시물이 의문을 제기한 것에 지나지 않고 해당 게시물의 내용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이 사실이라고 믿은데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의견이나 평가라 하더라도 진실에 반하는 사실에 기초해 행해지거나, 의견 혹은 평가임을 빙자해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암시하는 경우에도 죄가 성립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라씨에 관한 보도 기사 내용에도 원 지사가 해당 관광사업에 관련돼 있다는 내용이 언급되지 않은 점, 기사 녹취록에도 골프와 성매매가 결합된 것이었다고 하기 어려운 것임에도 문씨가 '섹스관광'이라는 자극적인 문구를 동원하고 원 지사가 동참하고 있는 것처럼 표현한 점 등을 볼 때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이 공표하는 사실이 허위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했다고 판단하며 피고인이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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