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상습폭력, 갑질 의혹 제주대병원 H교수를 파면하라"
"상습폭력, 갑질 의혹 제주대병원 H교수를 파면하라"
  • 김은애 기자
  • 승인 2019.02.18 15: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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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병원 노동조합, H교수에 대한 파면 촉구 성명 발표
2월 19일, H교수에 대한 제주대 징계위원회 소집 예정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제주지역지부 양연준 지부장이 10일 청와대 앞에서 제주대학교병원 '갑질 논란 교수' 파면을 요구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의료연대 제주지역지부 제공]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제주지역지부 양연준 지부장이 10일 청와대 앞에서 제주대학교병원 '갑질 논란 교수' 파면을 요구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의료연대 제주지역지부 제공]

[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하위직 동료 직원들에게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고발당한 제주대학교병원 H교수에 대한 제주대 징계위원회가 19일 열릴 예정이다.

이에 징계위원회 소집을 하루 앞둔 18일, 제주대병원 노동조합(이하 조합)이 'H교수에 대해 파면결정이 되어야 하는 10가지 이유'라는 제목의 성명을 징계위 측에 발신했다.

이들 조합이 주장하는 바는 아래와 같다.

<H교수에 대해 파면결정이 되어야 하는 10가지 이유>

1. 국가공무원인 H교수가 하위직 직원에게 상습폭력을 행사한 것은 형사처벌 범죄이자 의료법 위반이며, 의료진에 대한 상습폭력은 형법보다 무거운 형량을 지닌다.

2. H교수는 의식이 없거나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이동하는 과정에서 수시로 폭력을 행사했다. 이는 환자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직무이탈행위다.

3. 동영상 증거가 있음에도 H교수는 폭행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4. 병원 경영진이 H교수에게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를 요청했으나, 거부했다.

5. 병원 내 갑질설문조사가 실시되자 H교수는 설문지를 갖고 다니며 누가 피해사례를 썼는지, 주동자를 색출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다.

6. 지난 5년 동안 H교수는 과잉처방에 따른 매출액 증대로 경제적 이득을 보았다.

7. 감염의 우려가 있어 FES전기패드는 환자 개인이 구비하고 사용한다. H교수는 이러한 현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이를 위탁판매한 직원을 고발했다. 이는 징계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를 비상식적으로 고발한 것에 불과하다.

8. H교수는 제주대병원 재활센터에서 제왕처럼 군림했다. 그는 병원직원 뿐 아니라 레지던트를 포함한 광범위한 병원 관계자에게 갑질, 폭행을 일삼았다.

9. 작년 12월 24일, 제주대가 총장 권한으로 H교수의 의사직 박탈과 진료금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도민들은 H교수에 대한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보고, H교수의 의사자격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제주대 징계위원회의 파면 처분운 당연한 처사다.

10. 이번 징계위에서 H교수의 파면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면, 이는 부당한 이득을 취한 의사에게 면죄부를 주는 결과가 될 것이다.

제주대병원 노동조합 대표 양연준

제주대병원 근로자 대표이자 노동조합의 양연준 대표는 이번 성명에서 "제주대병원 재활센터는 유독 사직률이 높은 부서"라면서 "12월에 병원 노동조합과 교육부와의 면담이 있었고, 그 자리에서 교육부 고위관료는 제주대병원의 사례를 잘 알고 있다고 전하며, 노사가 모범적인 모습으로 공동 해결하려는 점을 치하했다"고 밝혔다.

끝으로 양 대표는 제주대 징계위 측에 "H교수에 대한 파면처분을 내려줄 것"을 다시 강조하며 "직장내 폭력과 갑질이 아닌, 상호존중하는 문화가 뿌리내리기를 절실히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논란의 중심에 있는 H교수는 작년 12월 13일 제주대병원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언론보도의 내용은 실제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사건에 대해 처음으로 입을 연 그는 언론을 통해 드러난 '갑질' 행동이 실제 사실과 다르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사실관계 간 차이를 묻는 질문에는 공개 답변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취해 한층 논란을 점화시켰다.

19일 열릴 제주대 징계위원회의 정확한 소집 시간은 알려진 바 없다. 대학 교무과 관계자에 따르면 회의 시간 공개 시, 언론 및 관계자들의 이입으로 회의 진행에 어려움이 많아 비공개 진행 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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