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종에 따라 1256만원에서 최대 1400만원까지 보조금 지원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전기자동차 보급 계획을 수립, 18일부터 전기승용차와 전기이륜차 구매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제주도의 올해 전기차 보급대수는 전기승용차 6000대와 전기이륜차 1136대를 합쳐 모두 7136대다.
전기승용차는 차종에 따라 1256만원에서 최대 1400만원까지, 초소형 전기차는 820만원이 국비와 도비에서 지원된다.
또 전기이륜차는 차종에 따라 200만원에서 치대 350만원까지 지원된다.
특히 제주도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정책으로 전기차 구매 보조금과는 별도로 전기차 구매 신청자가 내연기관 차량을 폐차하거나 수출 말소 후에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 150만원, 전기이륜차의 경우 20만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여기에다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 취득세 140만원, 개별소비세 300만원, 교육세 90만원 등 최대 530만원의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신청 자격은 도내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도민과 기업·법인, 도내 거주하는 재외국민과 국내 영주권자(F-5비자),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 종사자(E-7비자)에 한정된다.
보급기준은 전기차의 경우 개인은 1인 1대, 기업·법인은 최대 500대까지 가능하지만 구매 대수에 따라 츧등 지원된다. 전기이륜차는 구입대수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다만 전기승용차의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2개월 안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으면 대상자 선정이 취소되거나 대기자로 변경되며, 전기이륜차도 20일 이내에 보조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대상자 자격이 자동취소된다.
자세한 사항은 도 홈페이지에 있는 ‘입법·고시·공모’란의 공고문을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