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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투자이민 별장 중과세 전환 시기 3년 늦추기로
제주도, 투자이민 별장 중과세 전환 시기 3년 늦추기로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9.02.18 13: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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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연차적으로 중과세하는 도세 감면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도 관계자 “어려운 지역경제 여건, 이민자들의 지역기여도 등 고려”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가 부동산 투자이민제 투자자들에 대해 올해부터 연차적으로 중과세하려던 방침을 유보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투자이민 지원을 위한 취득세 및 재산세 일반과세 기간을 2021년말까지 연장하고 2022년부터 연차적으로 중과세로 전환하는 내용의 도세 감면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12월말 투자이민제 지원을 위한 감면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거주자격을 취득한 후 영주권 신청 자격이 부여되는 5년 경과자에 대해 올해부터 연차적으로 중과세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입법예고했던 데서 중과세 전환 시기를 3년이나 뒤로 미룬 것이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어려운 지역경제 여건과 투자이민자의 지역기여도 등을 모두 고려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제주도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중과세 전환에 대해 부동산 투자이민자연합회 등 투자자들이 투자이민제 취지와 신뢰 보호 등에 부당하다는 의견이 제출됐다”면서 투자이민자 대표와 간담회 등 의견 수렴을 거쳐 개정 조례안을 수정 입법예고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사실상 투자이민자들의 주장과 압력에 밀려 당초 입법예고안에서 후퇴한 것임을 시인한 셈이다.

제주도가 외국인 투자이민자들에 대한 별장 중과세 전환 시기를 3년 유예하는 내용의 도세 감면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사진은 지난달초 외국인투자이민자연합회 기자회견 때 모습. © 미디어제주
제주도가 외국인 투자이민자들에 대한 별장 중과세 전환 시기를 3년 유예하는 내용의 도세 감면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사진은 지난달초 외국인투자이민자연합회 기자회견 때 모습. © 미디어제주

당초 제주도는 올해부터 거주(F-2) 자격을 취득한 후 5년이 지나 영주권 신청자격(F-5)을 받게 된 경우 올해부터 1%, 내년에는 2%, 2021년 3%, 2022년 4%까지 연차적으로 재산세를 중과세로 전환한다는 방침이었다. 또 이같은 별장 중과세에 대해서도 자진신고할 경우 50%를 경감해주기로 했었다.

하지만 도는 당초 입법예고했던 조례 개정안을 철회, 이들에 대한 세제감면 특혜를 3년 더 연장해주는 수정 조례안을 다시 입법예고했다.

도 관계자는 <미디어제주>와 전화 통화에서 “당초 안은 거주(F-2) 자격을 취득한 후 5년이 지난 투자이민자들에 대해 올해부터 재산세를 단계적으로 중과세로 전환한다는 방안이었지만 수정된 안은 거주자격 취득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았더라도 2022년부터 일괄적으로 재산세를 중과세로 전환한다는 것”이라고 차이를 설명했다.

개정 조례안은 다음달 7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3월말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2010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투자이민제도는 법무부 장관이 고시한 투자 지역에서 콘도 등을 취득하기 위해 5억원 이상 투자한 외국인이 거주 자격(F-2)을 취득한 후에도 투자 상태를 유지, 5년이 지난 후에는 영주권(F-5) 신청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다.

당초 이 제도의 고시 기간은 2018년 4월 30일까지였으나, 법무부 고시를 통해 2023년 4월 30일까지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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