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우리 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무허가 조업을 하던 중국어선 2척이 제주해경에 나포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지난 17일 오후 7시 30분께 차귀도 남서쪽 130km(어업협정선 우리 측 7km) 해상에서 중국 석도선적 쌍타망 어선 A호(80t, 승선원 10명)와 B호(80t, 승선원 10명)를 EEZ법 위반(무허가 조헙) 혐의로 나포, 제주항으로 압송했다고 18일 밝혔다.
A호와 B호는 우리 측 EEZ 내에서 허가없이 멸치 등 잡어 400kg을 어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나포된 중국어선은은 해경 고속단정이 접근하자 정선명령을 듣지 않고 어망을 잘라 투기하며 도주했다.
이에 해경 해상특수기동대 2개팀이 따라 잡아 검문검색을 통해 위법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어선들은 선박 및 선원 관련 서류도 비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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