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07:39 (금)
“자원봉사자 탈 쓰고 아동 성범죄...강모씨 징역 11년”
“자원봉사자 탈 쓰고 아동 성범죄...강모씨 징역 11년”
  • 김은애 기자
  • 승인 2019.02.17 18: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3년부터 2018년까지 8회 유사성행위 범죄 저지른 강모씨
제주지법, 강씨에 징역 11년 및 위치추적 장치 10년 부착 명령

[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아동복지센터에서 자원봉사자로 일하며, 센터 아동들에게 유사성행위를 강요한 강모(28)씨가 징역 11년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제갈창)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복지법위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이상 3개 혐의로 강씨에게 징역 11년과 신상정보공개 및 전자장치 부착 10년, 아동∙청소년 관련 운영 및 취업 금지 10년을 선고했다.

강씨는 2006년부터 제주시 소재의 모 아동복지센터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그는 장기간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며 센터 담당자들의 신뢰를 얻었고, 2012년 겨울 무렵부터는 아동들을 데리고 시설 밖으로 외출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강씨는 아동들에게 유사성행위를 하기로 마음먹고, 2013년 여름경 자신의 차량에서 첫 범행을 저지르게 된다.

그는 아동복지센터 아동들과 외출 후, 음식이나 장난감을 미끼로 유사성행위를 강요하는 수법으로 2013년부터 2018년 4월까지 총 8회의 범죄를 저지른다.

제주지법은 동일한 수법으로 수차례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강씨가 유사한 상황에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 1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했다.

한편, 강씨는 2017년 4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해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다운받아 저장, 이를 소지한 이력도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