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장착 지원사업 신청 서두르세요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장착 지원사업 신청 서두르세요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9.02.17 10: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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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올해 5억여원 예산 투입 1268대 대상 장착 지원
보조금 지원은 올해까지만 … 내년부터 과태료 부과 예정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대형 화물차와 노선버스, 전세버스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차로 이탈 경고장치’ 장착 지원사업이 올해도 계속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5억800만원의 예산을 들여 화물차 521대, 노선버스 250대, 전세버스 497대 등 모두 1268대를 대상으로 차로 이탈 경고장치 장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장치는 졸음운전 등 대형 버스와 화물차량에 의한 교통사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난 2017년 7월 개정된 교통안전법이 시행되면서 장착이 의무화됐다.

지난해 6월부터 지원사업을 시작한 제주도는 지금까지 모두 988대(화물차 58대, 노선버스 340대, 전세버스 590대)에 장착을 완료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그동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4축 이상 자동차, 특수용도형, 구난형, 특수작업형 차량까지 의무장착 대상에 포함됐다.

보조사업 신청은 이번달부터 11월말까지 예산 범위내에서 선착순 접수를 받고 있다.

설치 비용은 대당 50만원으로, 40만원(국비 40%, 도비 40%) 지원을 받고 10만원만 부담하면 설치할 수 있다.

차로 이탈 경고장치 장착 의무화에 따른 보조금 지원사업은 올해까지만 진행되고, 내년부터 미장착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청 홈페이지나 교통정책과(화물자동차 064-710-2465), 대중교통과(노선버스 064-710-4332, 전세버스 064-710-432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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