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지방경찰청은 제주자치경찰과 함께 지난 14일부터 여객선을 이용해 입도하는 화물차량 등에 대한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제주로 입도하는 화물차 운전자들의 음주운전 행태 근절을 위한 것이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제주를 오가는 배에서 화물차 기사들의 음주행위에 관한 글이 게시되고 있다.
경찰은 또 화물차를 싣고 제주항을 출‧입항하는 부산, 목포, 완도, 여수, 녹동 등 5개 항에서도 상시 음주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제주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음주교통사고 및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 여객선 내에서 음주행위를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오는 6월 25일부터 음주운전 단속(면허정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종전 0.05%에서 0.03%로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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