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7:04 (금)
“양용창 제주시농협조합장 성폭력 항소심 무죄 판결 규탄”
“양용창 제주시농협조합장 성폭력 항소심 무죄 판결 규탄”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02.15 14: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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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여성인권연대 15일 성명 검찰 상고 촉구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도내 여성단체가 양용창 제주시농협조합장의 성폭력 혐의에 대한 항소심의 무죄 판결을 규탄했다.

(사)제주여성인권연대는 15일 성명을 내고 지난 14일 양용창 조합장에 대한 항소심 무죄 판결을 규탄하며 검찰의 즉시 상고를 촉구했다.

제주여성인권연대는 성명을 통해 "(양 조합장의 항소심에서) 무죄라는 재판 결과를 마주하고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여성인권연대는 "1심에서의 유죄 판결로 인해 안일하게 대처한 검찰과 성인지감수성 부족으로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판결을 내린 재판부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피력했다.

이어 "항소심 재판부는 성인지적 관점에 따라 판결을 했다기보다 피해 입증에 소홀한 검찰에 과오를 떠넘기며 불확실한 증거를 제출한 피고인의 입장에서 무죄 판결을 하지 않았나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제주여성인권연대는 이에 따라 "이번 판결은 위력에 대한 대법원의 법리해석만 아니라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배척함으로써 피해자에게는 좌절을, 가해자에게는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우리는 피해자와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사법부의 정의로운 판결을 지켜보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위력성폭력은 유죄"라며 "위력성폭력에 무죄 판결을 한 재판부도 유죄다. 검찰은 즉시 상고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양 조합장은 하나로마트 입점 업체 관계자인 50대 여성에 대한 피감독자간음 혐의로 지난해 6월 1심 재판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가 같은 해 항소심 재판부 직권 보석으로 풀려나 지난 14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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