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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성매매업소 운영 업자‧건물 임대 건물주 징역형
제주서 성매매업소 운영 업자‧건물 임대 건물주 징역형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02.15 10: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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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주인 척 해달라” 부탁받고 허위 진술 40대 여성도 집유 2년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한 업자와 건물을 임대해준 건물주 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H(47·여)씨와 K(48)씨에게 각각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H씨는 2015년 11월 초부터 2017년 6월 초까지 제주시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며 여성들을 고용하거나 전화로 부를 수 있는 여성을 확보, 1회당 15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H씨는 2016년 7월 22일께와 2017년 7월 2일께 성매매알선 영업 단속 수사 중인 경찰에게 P(46·여)씨가 업주인 것처럼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교사한 혐의도 있다.

K씨는 H씨가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소유한 건물의 지하 1층을 임대해준 혐의다.

한정석 부장판사는 H씨로부터 성매매업소의 실업주인 척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경찰조사에서 허위 진술한 P씨에 대해서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 부장판사는 "H씨의 경우 성매매알선 영업에 그치지 않고 P씨로 하여금 업주로 행세하며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한 점, 검사의 추궁이 계속되자 마지막에야 자신이 업주임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했고 K씨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세 차례에도 재범한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P씨에 대해서는 "거짓 진술하며 수사기관에서 부인하다 추궁이 이어지자 비로소 자백한 점,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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