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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선거운동’ 원희룡 제주도지사 벌금 80만원 ‘직 유지’
‘사전선거운동’ 원희룡 제주도지사 벌금 80만원 ‘직 유지’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02.14 14: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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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14일 “죄질 나쁘지만 선거결과에 영향 미쳤다고 보기 어려워”
원 지사 “그동안 심려끼쳐 죄송…도정 전념 성원에 보답하도록 하겠다”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지난해 치러진 6.13지방선거 당시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사 직을 유지하게 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선거운동기간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희룡 제주도지사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상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돼야 그 직을 상실하게 된다.

원 지사는 지난해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식 선거운동기간 전인 5월 23일 서귀포시 모웨딩홀에서 열린 행사와 24일 제주관광대학교 축제 개막식에 참석해 공약을 설명하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원 지사는 재판에서 각 행사에 참석해 발언한 것은 인정하지만 이는 현직 지사로서 정당한 정치 활동의 일환으로 사전선거운동이 아니며 공직선거법에 의해 허용된 예비후보자의 지지호소 행위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 지사가 당시 지방선거에 출마한 사람이라는 것을 밝히고 공약을 설명하는데 대부분이 시간을 할애했고 발언 시점도 20일 밖에 남지 않은 시점"이라며 "당선을 위한 발언이다.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목적 의사를 명백히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제주도지사로서 할 수 있는 의례적인 발언이 아니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또 예비후보자로서 할 수 있는 선거운동 여부에 대해서도 원 지사 측의 주장과 달리 해석했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14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판 선고가 끝난 뒤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14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판 선고가 끝난 뒤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재판부는 "모든 공소사실이 유죄로 공정한 선거를 통한 민주주의 구현이라는 공직선거법이 몰각될 우려가 있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하지만 다른 후보자를 비방한게 아닌데다 발언을 들은 청중이 전체 유권자 수에 비해 소수여서 선거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원 지사는 이날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그동안 선거법 고발로 인해서 심려 끼쳐드리게 된 점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이제 법원의 판결로 도정에 전념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도정 업무에 집중해 여러분들의 성원에 보답하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원 지사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서귀포시 모 웨딩홀 행사 준비 관계자 4명 중 김 모 전 서귀포시장을 비롯한 전직 공무원 3명에게는 각 벌금 80만원을, 행사를 기획하고 참석자들에게 음식물 등을 제공한 양모(69.여)씨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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