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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된 ADPi 보고서 … 국토부 “원조사 용역진의 책임”
실종된 ADPi 보고서 … 국토부 “원조사 용역진의 책임”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9.02.14 13: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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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복 항공정책실장, “제주 제2공항, 중단없이 가야” 강행 방침 천명
주종완 과장 “국토부에는 보관중인 당시 ADPi사 자료가 없다” 답변
국토교통부 관계자들과 타당성재조사 용역진, 기본계획 수립 용역진 관계자들이 14일 오전 제주도청 2층 삼다홀에서 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제주 제2공항 관련 설명회를 갖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국토교통부 관계자들과 타당성재조사 용역진, 기본계획 수립 용역진 관계자들이 14일 오전 제주도청 2층 삼다홀에서 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제주 제2공항 관련 설명회를 갖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국토교통부가 사실상 제주 제2공항 건설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천명하고 나섰다.

국토부 권용복 항공정책실장은 14일 오전 도청 2층 삼다홀에서 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가진 자리에서 “국토부는 포화상태인 제주공항의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당초 계획대로 중단없이 돼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공항 이용객들의 안전과 이용 편의를 위해 제2공항 건설이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기도 했다.

다만 그는 “항공수요와 공항 배치 등 제주 지역에서 우려하는 여러 가지 사항과 관광 수용성 문제, 소음대책, 지역 상생발전 방안은 추진계획에 담아 같이 논의할 생각”이라고 발언,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하지만 이날 간담회에서 당초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 당시 프랑스 ADPi사가 제출한 자료 원본을 국토부가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타당성 재조사 결과 발표가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에 대한 부실 의혹을 불식시키기는커녕 관련 의혹을 둘러싼 논란이 더 커질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되는 대목이다.

주종완 국토부 신공항기획과장은 사타 용역 당시 ADPi사가 제출한 자료를 봤는지 묻는 질문에 “참고했다”고만 짤막하게 답변했다.

이어 ADPi사가 어떤 자료를 제출햇는지 묻자 “공항 이원화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했다”고 답했다.

하지만 곧바로 ‘이원화가 아니라 제주공항에 대한 연구를 수행했는데 무슨 말을 하는 거냐’는 질문이 나오자 그는 “지금 얘기한 내용은 현 제주공항의 단기 확충방안에 대한 내용이었다”면서 제2공항 입지 선정 과정에 대한 타당성 재조사와는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다.

당시 하도급 내용을보면 단기 확충방안도 있지만 확장 대안에 대한 내용도 있지 않느냐는 질문이 이어졌지만 주 과장은 “단계적으로 할 수 있는 계류장 등 시설 확충에 대한 사항이었다”고 답했다.

그러나 주 과장은 국토부가 ADPi사의 자료를 갖고 있느냐는 질문에 “하도급 자료에 대해서는 보관할 근거가 없다”는 답변을 내놨다.

자료가 없는데 ADPi사 자료의 내용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질문이 이어졌지만 그는 “원도급에서 하도급을 주고 외부기관 자문도 많이 받는다”면서 “연구책임자가 하도급을 주고 자문을 받은 것을 책임자가 반영해 그 내용을 납품하는 것이고, ADPi사로부터 받은 내용을 보고서에 반영했다고 원도급 용역진이 책임을 갖고 답한 것”이라고 말했다.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비가 7억4000만원, ADPi사 용역이 1억3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게 문제 아니냐는 추궁이 이어졌지만 주 과장은 “원도급사의 납품 책임이 있는 것은 결과 보고서”라며 “어떤 형태로 하도급이 나가고 자문을 받았는지는 원도급사의 책임이다. 책임을 지고 쓴 보고서를 갖고 단계적인 확충방안이 진행되고 있는 중”이라고 답했다.

원도급사 뿐만 아니라 국토부도 ADPi사의 자료를 확인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질문이 재차 이어졌지만, 주 과장은 “보관중인 당시 보고서가 없다. 원도급사에서도 하도급을 주고 그 보고서를 납품할 의무가 없다”면서 “원도급사가 책임을 지고 검토해 최종 보고서에 반영한 것이고, 모든 용역이 다 그렇게 진행된다”는 답변을 되풀이했다.

결국 국토부 측은 ADPi 보고서가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에 충분히 반영됐는지 여부를 전적으로 원도급 연구진의 책임으로 떠넘기고 있는 셈이다.

타당성재조사 검토위가 권고안도 내지 못하고 활동기간 연장이 불발된 데 대해서는 권고안 제출이 필수사항이 아니었다는 설명이 이어졌다.

주 과장은 “검토위의 원래 기능은 타당성 재조사 연구의 진행상황을 모니터링 하는 기능이고 필요시 권고안을 만들게 돼있었다”며 “9차례에 걸쳐 회의를 진행하면서 분야별로 연구진이 발표하고 모니터링하는 방식으로 당초 계획된대로 회의가 진행됐다”는 답변을 내놨다.

동굴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해서도 주 과장은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 들어가면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해 동굴조사가 어느 정도 진행됐지만 아직까지 문헌조사 외 다른 동굴이 발견되지 않았고, 가지굴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얘기를 전략환경영향평가 팀으로부터 들었다”고 말했다.

한편 반대대책위 등이 평가 과정에서 ‘신도2’ 후보지의 위치와 방향을 고의적으로 변동시켜 불리안 대안으로 선정했다고 지적한 데 대해 재조사 용역진은 “다른 후보지와 마찬가지로 ‘신도2’ 후보지도 활주로 최적화를 통해 항공기 진출입로에 있는 가시오름, 모슬봉과 장래 확장시 수월봉 훼손을 방지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 지속적으로 논란이 된 성산기상대의 안개일수를 정정하더라도 점수 변화가 없다는 설명과 함께 성산 후보지가 군 공역과 중첩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활주로 위치를 고려하면 해군의 훈련공역 해안 부분에 저촉되지 않기 때문에 해군의 작전이나 훈련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는 답변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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