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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독자간음’ 양용창 제주시농협조합장 항소심 ‘무죄’
‘피감독자간음’ 양용창 제주시농협조합장 항소심 ‘무죄’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02.14 11: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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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재판부 "피해자 진술 증명력 부족·피고인 알리바이 배척 안 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하나로마트 입점 업체 여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양용창(67) 제주시농협 조합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제주시농협 인터넷 홈페이지 양용창 조합장 인사말 갈무리.
제주시농협 인터넷 홈페이지 양용창 조합장 인사말 갈무리.

양용창 조합장의 항소심을 맡은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14일 양 조합장의 피감독자간음 혐의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양 조합장은 2013년 7월 25일 오후 제주시농협 하나로마트 입점 업체 관계자 J(54.여)씨와 연락해 자신의 과수원으로 데려가 '입점 입찰 공개'를 거론하며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 조합장은 지난해 6월 25일 열린 1심 재판에서 이 같은 내용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8개월에 처해져 법정구속됐다.

영 조합장은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같은해 10월 17일 직권으로 보석을 허가했다.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달리 피해자 진술을 포함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양 조합장이 해당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했다는 것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우선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 부족을 들었다.

범행일자와 관련한 진술 번복, 범행 시 피고인(양 조합장)이 입었던 복장에 관한 진술이 당시 상황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 범행 후 자살을 시도한 경위에 대한 피해자 진술이 병원에서 작성된 의무기록사본 등의 기재와 일치하지 앟는 점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또 피고인이 주장하는 알리바이를 쉽게 배척하기 어려움도 피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알리바이를 주장할 경우 알리바이 입증 책임이 피고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이를 배척, 피고인이 해당 일시에 범행 현장에 있었다는 것을 검사가 입증해야 한다"며 "피고인의 알리바이 주장은 원심이나 검사가 지적하는 사정들만으로 쉽게 배척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에 대해서도 "오로지 피해자 진술에만 의지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력이 있어야 한다"며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 판단 시 진술 내용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등을 치밀하게 검증해 형사재판이 요구하는 정도의 증명력을 갖춰야하는데 증명력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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