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19 14:21 (화)
“4.3의 전국화·대중화 큰 의미 … 특별법 개정 아쉬움”
“4.3의 전국화·대중화 큰 의미 … 특별법 개정 아쉬움”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9.02.13 22: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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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4.3특위 주최 ‘4.3 70주년 사업의 성과와 과제 토론회’
박찬식 범국민위 운영위원장 “죽은 역사 아닌 현재의 의미를 물어야”
지난해 ‘제주 4.3 70주년 사업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한 도민 토론회가 제주도의회 4.3특위 주최로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 미디어제주
지난해 ‘제주 4.3 70주년 사업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한 도민 토론회가 제주도의회 4.3특위 주최로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지난 2018년, 제주도는 사실상 ‘4.3 70주년의 해’로 기억될 만한 한 해였다.

‘4.3은 대한민국의 역사입니다’라는 구호를 내건 동영상 릴레이 캠페인은 ‘동백꽃 배지 달기’ 캠페인과 함께 4.3에 대한 폭넓은 관심을 자연스럽게 이끌어내면서 4.3의 전국화, 대중화에 큰 힘을 보탰다.

4.3 당시 미 군정의 책임 규명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이 대대적으로 전개되기도 했지만 4.3 희생자와 유족들에 대한 배·보상과 군사재판 무효화 등 내용을 담은 4.3특별법 개정이 이뤄지지 못한 부분은 큰 아쉬움으로 남았다.

13일 오후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위원장 정민구) 주최로 열린 ‘4.3 70주년 사업의 성과와 과제’ 도민 토론회에 참석한 발제자와 토론자들의 지난해 4.3 70주년의 성과와 아쉬운 부분에 대한 얘기는 대체적으로 이같이 의견이 모아졌다.

박찬식 4.3 7주년 범국민위 운영위원장이 13일 오후 열린 도민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박찬식 4.3 7주년 범국민위 운영위원장이 13일 오후 열린 도민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제자로 나선 박찬식 4.3 70주년 범국민위 운영위원장은 앞으로의 과제와 관련, 우선 4.3의 진실과 정의를 위한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 주체와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4.3특별법 개정안에 담긴 국가의 보상 책임을 구체화하기 위한 보상 기준과 방법을 논의해 합의를 이끌어내고, 70주년을 기해 진일보한 4.3의 전국화를 이어나갈 수 있는 사업을 지속시키기 위한 4.3홍보교육관 등 거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을 내놓기도 했다.

이어 그는 “4.3 학살에 대한 미국의 책임을 묻기 위한 활동 계획과 로드맵을 세워야 한다”면서 “제주도와 국회, 정부 차원에서 나서도록 하고 미국의 시민사회와 의회, 유엔 인권위를 대상으로 4.3 학살의 책임이 왜 미국에 있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책임을 물을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이슈화하는 활동을 꾸준히 진행해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4.3 70주년의 성과를 진실과 정의를 위한 운동으로 이어나가기 위해 민간단체와 4.3평화재단, 제주도와의 관계를 정립하기 위한 방안으로 그는 재단에 조사 및 연구기획, 네트워킹을 담당할 수 있는 조직을 꾸리도록 하고 이를 중심으로 4.3연구소를 비롯한 민간 차원의 연구 등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민·관 사이를 매개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그는 “4.3의 정의로운 청산과 치유가 매듭지어질수록 4.3의 교훈과 정신을 현재화하는 고민이 강화돼야 한다”면서 4.3을 과거의 죽은 역사로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물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목에서 그는 과거 노무현 정부가 4.3의 아픔을 평화와 상생으로 승화하자는 의미를 담아 제주도를 ‘세계 평화의 섬’으로 선포해놓고 제주 강정마을에 해군기지를 건설, 의미가 퇴색해버린 부분과 지난해 제주에 들어온 예멘 난민을 배척하는 분위기가 팽배해지면서 4.3을 기억한다는 것이 현재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돌아보게 만들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70주년 10대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지난해 사업을 평가한 강호진 기념사업위 집행위원장은 우선 기념사업위와 범국민위 차원에서 추가진상조사에 대한 고민과 사업이 진행되지 못했고, 4.3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인 상태로 법안 처리가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데 아쉬움을 토로했다.

토론 순서에서 현혜경 제주학연구센터 연구원은 학술행사가 많았음에도 새로운 연구나 학술공동체가 조직되지 못했다는 점을, 강봉수 제주대 교수도 기간을 두고 실태조사와 연구 등 용역 사업이 포함되지 못한 부분과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장기적인 창작사업 등이 이뤄지지 못한 점 등을 지적했다.

고지영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정책연구실장은 4.3 당시 여성들에 대한 성폭력 문제가 학술연구와 증언, 개인 구술 등을 통해 밝혀지고 있음에도 이들이 공적인 제도 안에서 명예회복이 필요한 희생자 또는 생존자로 다뤄지지 않고 있는 데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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