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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케어타운·예래단지..."JDC 이사장 없어서 해결 어렵다?"
헬스케어타운·예래단지..."JDC 이사장 없어서 해결 어렵다?"
  • 김은애 기자
  • 승인 2019.02.13 15: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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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지사 서귀포시 연두방문, 헬스케어타운∙예래단지 관련 민원
원 지사, “사업 주체는 JDC, 이사장 공석 상태라 의사결정 어려워”

[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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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도지사가 13일 열린 서귀포시 연두방문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업 주체는 제주도가 아닌, JDC다. 그런데 이사장이 공석 상태라 의사결정을 할 수가 없으니 좀 더 기다려달라.

도내 사회에서 논란을 빚은 제주헬스케어타운, 제주예래휴양단지 사안에 대한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입장이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13일 서귀포시제1청사에서 열린 연두행사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청사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행사에는 1차산업 종사자, 주민자치위원장, 서귀포시 고교 학생회장, 대학생 등이 참여해 경제∙일자리 관련 민원을 원 지사에게 전했다.

이날 자리에서 영천동 주민자치위원회 오창학 위원장은 “토평동, 동홍동 지역주민들은 (헬스케어타운 및 녹지국제병원이 들어설 부지인) 삶의 터전을 (녹지그룹에) 넘겨주면서 (언제쯤) 지역경제활성화가 될 수 있을까 학수고대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앞서 원 지사는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원의 찬반 갈등을 해소시키기 위해 도민 대상 공론화 조사를 시행한 바 있다. 그리고 ‘영리병원 반대’가 도민들의 입장이었다.

공론화 조사를 통해 ‘영리병원 반대’의 결론이 내려졌음에도 원 지사는 별안간 ‘녹지국제병원 승인’ 발표를 한다. 그것도 ‘진료대상자를 외국인에 한정한다’라는, 도민은 물론 녹지그룹 입장에서도 받아들이기 힘든 조건을 내걸면서 말이다. 병원에서 환자를 가려서 받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이와 관련, 오 위원장은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국내자본의 우회투자, 녹지그룹의 의료 경험, 사업계획서 원본 미공개 등 말이 많다”라며 헬스케어타운 내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의혹을 언급했다.

그러자 원 지사는 “사업계획서 등 (의혹은) 법절차에 의해 공개하고, 해소할 것은 하겠다. 현재 (녹지국제병원 사업이) 제자리걸음하고 있는 상태인데, 전체를 어떻게 정상적으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답했다.

원 지사는 자신이 내건 ‘진료고객은 외국인에 한정한다’라는 조건을 녹지그룹이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그는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사업자(녹지그룹)측이 과연 병원을 정상적으로 개원해서 운영할 것인가”라며 “그러길 바라지만,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사업자측이 고민하고 있는 것 같다. 여러 상황을 (가정해) 놓고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다”라고 했다.

또한, 외국인 한정으로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를 한 것에 대해서는 “이것(녹지국제병원)이 유령단지로 조성되면 안 되기 때문에 고심해 결정한 것”이라며 “공론화조사에서도 영리병원이 안 된다는 결과가 나왔는데, 헬스케어타운 자체는 무산되면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어려운 권고안을 도에서 (녹지그룹에) 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제주도의 조건부 허가로 인해 녹지그룹과의 마찰이 예상되면서, 원 지사는 이것이 JDC의 소관이라는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다.

원 지사는 “병원 사업자측의 개원 여부, 헬스케어타운 전체에 대해 어떻게 진행할지 부분은 JDC가 사업 주체”라며 JDC측의 책임을 강조했다.

그는 “JDC가 하는 사업이 몇 개를 빼곤 전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경우가 많다”라며 “JDC 이사장의 공석 상태가 해소되는 대로 대책 기구를 구성하겠다. 기다려달라”고 말했다.

13일 열린 서귀포시 연두방문 자리에서 원 지사가 시민의 민원을 경청하고 있다.

예래동 김기철 주민자치위원장은 대법원 판결로 사실상 좌초된 제주예래휴양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대책을 원 지사에게 물었다.

제주예래휴양단지 조성사업이란, JDC와 말레이시아 버자야그룹이 설립한 합작법인 ㈜버자야제주리조트에 의해 진행되던 사업이다. 서귀포시 예래동 일대에 1531실의 휴양콘도미니엄과 935실의 호텔, 문화 및 휴양시설, 식당, 상가 등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2015년 7월, 대법원은 “예래단지 조성사업을 위해 이뤄진 토지수용은 무효”라는 판단을 내린다. 애초 사업은 ‘유원지’로 조성 허가를 받았는데, 막상 예래단지는 유원지가 아닌, 관광단지 성격을 띠고 있었기 때문이다.

국토계획법상 유원지는 ‘주로 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설치하는 오락과 휴양을 위한 시설’로 규정한다. 유원지 인허가는 관광단지에 비해 쉬운 편이다. 따라서 당시 일각에서는 “사업 시행을 위해 고의로 유원지 인가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2015년 대법원의 판단에 예래단지 조성 공사는 중단하기에 이른다. 그리고 지난달 31일, 대법원 특별1부가 예래단지 조성사업 관련 “제주도와 서귀포시의 인허가 모두 무효”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번 대법원 판단으로 사업 진행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게다가 투자자인 버자야측은 사업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JDC, 제주도, 서귀포시를 상대로 진행 중이다. 버자야가 청구한 손해배상 금액은 JDC에 3500억원, 제주도와 서귀포시에 2억1000만원 가량이다.

이러한 사실에 원 지사는 “유원지를 적용하지 말고, 관광단지를 적용했다면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며 “‘유원지’라는 용어 때문에 지역 경제가 어떻게 되든 말든 법원이 판단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원 지사는 “사업주체인 JDC에서 여러 소송을 겪는 동안 잘 풀 기회도 있었다. 그런데 지금 최악인 법의 심판이 남은 상황”이라며 “JDC 이사장도 공석이라 책임있는 협의할 상황이 못 된다. JDC의 책임이 되는대로 관련기관, 주민들과 대책협의회를 가동하겠다”라고 말했다.

(우)서귀포시에서 아로니아를 생산 중인 농업인이 원 지사에게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그는 서귀포시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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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3일 열린 서귀포시 연두방문 행사 현장. 좌측에 앉은 사람이 양윤경 서귀포시장, 우측이 원희룡 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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