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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소득 보장 위한 농업인 월급제 도입 추진
농가 소득 보장 위한 농업인 월급제 도입 추진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9.02.13 14: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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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임상필 의원, ‘농업인 월급제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우선 감귤품목에 한정 단계적 확대키로 … 비용추계 3년간 11억여원

 

제주도의회 임상필 의원
제주도의회 임상필 의원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농업인 월급제 도입을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상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대천·중문·예래동) 대표발의로 오는 19일부터 시작되는 임시회에서 다뤄지게 될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인 월급제 지원 조례안’ 얘기다.

농업인 월급제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제도다.

농업인이 지역 농협과 농산물 출하를 약정하면 해당 지역 농협이 농산물 출하 전에 약정금액의 일부를 나눠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지원 품목은 제주도지사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 정한 농산물 중 품목별 특성을 고려해 시기별로 선정할 수 있다.

조례안 내용 중에는 도지사가 농업인 월급제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농업인에게 이 사업으로 발생된 이자 및 대행수수료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도 포함돼 있다.

우선 감귤 품목을 대상으로 월급제를 시행할 것을 제안한 임 의원은 첫 시행연도에 계통출하 물량의 2%, 2년차 4%, 3년차 6% 비율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비용 추계액이 3년간 11억8200만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임상필 의원은 <미디어제주>와 전화 통화에서 “농업인들이 수확 전에는 일정한 수입이 없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해소시켜보자는 취지”라면서 “주재배 작물인 감귤부터 시작해 점차 확대해 나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 의원은 이어 비용추계에 대해 “전체 감귤농가들이 동참한다는 전제하에 나온 금액이기 때문에 다소 유동성이 있다”면서도 “대중교통체계 개편 후에 매해 1000억원 가까운 돈이 투입되는데 10억여원 정도면 결코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지 않느냐”고 도입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 그는 “이미 제도를 도입한 기초자치단체들이 있지만 제주처럼 단일 품목으로 하는 곳은 처음”이라면서 “감귤이 제주의 대표작물인 만큼 다른 지역에 비해 성공 가능성이 높지만 농가의 호응과 참여율이 관건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원희룡 지사도 최근 열린 농업인단체협의회 신년 인사회에서 농어촌진흥기금 300억원을 투입해 농업인 월급제와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농수산물 수급조절 수매 등에 대한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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