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7:52 (금)
15년째 논의 중인 차고지증명제 확대, 이번에는?
15년째 논의 중인 차고지증명제 확대, 이번에는?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9.02.13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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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차고지 증명 및 관리 조례 개정안 도의회 제출
시행시기 올 7월부터, 차고지 확보기준 1㎞ 이내로 완화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가 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해 차고지증명제를 도 전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재추진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차고지증명제 전면 실시 시행시기를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하고 저소득층 소유 1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 증명 및 관리 조례’ 개정안을 최근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오는 19일부터 시작되는 제369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원희룡 지사도 지난 12일 제주시를 연두방문, ‘시민과의 대화’를 가진 자리에서 조례 개정안 의회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의회 통과 여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원 지사는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려면 영원히 주차질서나 제도 개선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면서 차고지증명제 도 전역 확대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원희룡 지사가 지난 12일 제주시청을 방문, 시민과의 대화 시간을 갖고 있는 모습.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원희룡 지사가 지난 12일 제주시청을 방문, 시민과의 대화 시간을 갖고 있는 모습.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제 도 전역 확대는 지난해 7월 임시회에서 관련 조례 개정안이 다뤄졌지만 본회의에서 부결 처리되면서 불발된 바 있다.

차고지증명제는 지난 2004년 제주특별법에 근거 조항이 신설되면서 제도 도입이 추진돼 왔다.

이후 2006년 관련 조례가 제정돼 대형자동차는 2007년 2월부터, 중형 2009년 1월부터, 소형 2010년 1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었으나 도의회에서 의원발의로 조례 개정안이 통과돼 중형자동차는 2012년, 소형은 2016년으로 시행 시기가 늦춰졌다.

현행 조례는 2011년 다시 개정된 것으로, 중형 자동차의 경우 지난 2017년부터 차고지 증명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소형은 2022년으로 시행시기가 또 늦춰진 상태다.

이번 조례 개정안에 대해 도 관계자는 “그동안 시행 성과를 분석,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경차와 무공해자동차까지 모두 차고지증명제 대상에 포함시키고 차고지 확보기준을 직선거리 500m 이내에서 1㎞ 이내로 완화하는 부분은 지난해 7월 개정안과 같다. 저소득층 소유 1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그대로다.

다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개인 소유 대형버스와 화물차의 경우 차고지를 직선거리 1㎞ 이내가 아닌 행정시 내에 확보하도록 하고, 주택 내 주차공간을 임대해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추가됐다.

도 관계자는 <미디어제주>와 전화 통화에서 “차고지증명제 도 전역 확대 시행과 주차장 유료화 확대 외에도 이면도로 노면 주차장을 유료화해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도입하는 등 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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