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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안에서 “한 번 안아보자” 여학생 추행 제주대 교수 집유 2년
차 안에서 “한 번 안아보자” 여학생 추행 제주대 교수 집유 2년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02.13 10: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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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2017년 11월 자신의 차에서 제자인 여학생을 추행한 의혹이 제기되며 물의를 일으킨 국립 제주대학교 교수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제주대 교수 김모(45)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김씨는 2017년 11월 20일 오후 7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자신의 차에 제자인 S(21)양을 조수석에 태우고 운전하며 손을 만지고 제주시 오라동 청보리축제장 주차장에 정차한 뒤 "한 번 안아보자"며 두 차례 껴안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이날 S양이 같은 학과 남학생과 다툰 문제로 면담하고 학교 근처에서 저녁식사를 같이 한 뒤 드라이브를 제안해 함께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S양을 차에 태우고 드라이브를 한 사실은 있지만 손을 만지거나 껴안는 추행을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한정석 부장판사는 그러나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돼 신빙성이 있으며 증거들이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다"며 김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S양은 김씨가 처음 손을 잡았을 때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지 당황스러웠고 추행에 대해서도 피고인(김씨)이 교수이며 산속 같은 곳에서 이뤄진 일이어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강하게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못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차 안에서 성관계를 언급하는 등 부적절한 언사를 하면서 두 번씩 피해자의 손을 만지고 껴안기도 하는 등 교수의 지위와 권세를 이용해 밀폐된 공간에서 학생을 추행했다"며 "피해자가 학교를 자퇴했는데 이 사건이 영향을 줬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해 강제추행의 내용 등을 고려,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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