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7:38 (금)
가정불화 이유 자신의 집에 불 지른 50대 집유 3년
가정불화 이유 자신의 집에 불 지른 50대 집유 3년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02.12 16: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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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가정불화를 이유로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김모(53)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제주시 소재 자신의 단독주택에서 방 3개의 바닥에 이불과 의류 등을 놓고 경유를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붙여 화재를 일으킨 혐의다.

김씨는 지난해 8월 배우자와 별거하기 시작하고 같은해 9월부터 10월 1일까지 자신과 가족이 사는 집에 대한 소유자 명의 변경 문제로 배우자 및 형과 불화가 심해지자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전력과 사건 경위 및 내용, 해당 단독주택 소유자인 피고인의 배우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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