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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 사범 엄정대응
제주지검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 사범 엄정대응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02.12 14: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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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경찰·선관위 등 유관기관 협의회의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검찰이 오는 3월 13일 치러지는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와 관련 선거사범에 대한 엄정대응을 밝혔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가 한달 여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12일 지역 선거관리위원회, 제주지방경찰청 등과 유관기관 협의회의를 개최했다.

제주지방검찰청.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검찰청. ⓒ 미디어제주

회의에서는 금품선거 사범, 거짓말선거 사범, 조합임직원 개입 사범을 중점 수사대상 범죄로 선정했다.

금품선거는 상대 후보자 매수나 조합원 또는 그 가족에 대한 금품 및 향응 제공 등을 말하고 거짓말선거는 후보자 신상에 관한 가짜 뉴스 및 근거없는 의혹제기 등의 폭로, 비방 등이다.

조합임직원 선거개입은 조합의 인력과 예산을 활용한 선거운동이나 인사권을 빌미로한 선거개입,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기획 참여 등을 의미한다.

유관기관들은 선거 불법행위 초기부터 엄정 대응하고 중점 수사대상범죄의 경우 디지털 분석, 계좌 및 IP추적 등을 통해 철저히 수사하며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조치 등을 하기로 했다.

또 주요 선거법 내용을 입후보 예정자, 조합 임직원 등에게 안내해 불법 선거운동을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 단계부터 관련 정보를 공유, 기관 간 24시간 연락 가능한 라인을 구축하는 등 재판때까지 긴밀하게 협조하기로 했다.

제주지검은 형사2부장검사를 반장으로 한 선거사범전담수사반을 중심으로 비상근무체제를 강화하고 선관위, 경찰과 협력해 신속 및 철저한 수사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상시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불법 선거운동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기로 했다.

선거사범 신고는 국번없이 1301(검찰), 112(경찰), 1390(선거관리위원회), 064-740-4492(야간 4570, 제주지검)로 하면되고 온라인 민원실은 http://www.spo.go.kr/jeju다.

한편 2015년 3월 11일 실시된 제1회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에서는 제주에서 총 31명이 입건돼 이 중 21명이 재판에 넘겨졌고 10명은 불기소 처분됐다.

유형별로는 금품선거 사범이 14명으로 가장 많고 거짓말선거 사범 5명, 기타 사전선거운동 등 부정선거운동 사범이 12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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