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우도 짚라인 업체 시설물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
[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제주시 우도면 연평리에 신설된 짚라인 A업체가 시설물 위반 혐의로 제주시에 의해 고발됐다.
A업체는 작년 11월, 우도 연평리에 짚라인 시설물 가동을 시작했다.
당초 짚라인 사업장은 우도 하고수동 지역에 들어설 예정이었으나 마을 주민들의 거센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꾸미지 않은 날것이 아름다운 우도에 거대한 짚라인 시설물이 들어선다면, 자연 경관을 헤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우도 주민 128명이 짚라인 반대 성명을 우도면사무소에 공식 전달하며 목소리를 높이자 결국 A업체는 사업장을 연평리로 옮겨 진행하게 된다.
하지만 제주시에 따르면, A업체는 주차장 용도로 사용해야 할 토지에 짚라인 기둥과 와이어를 설치하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질렀고 이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제주동부경찰서에 고발했다.
현재 제주동부경찰서는 A업체의 위법 행위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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