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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소규모 공유재산 매각기준 완화키로
제주도, 소규모 공유재산 매각기준 완화키로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9.02.07 18: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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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기준 60㎡ 이하에서 200㎡ 이하로 완화
가격기준도 공시가격 3000만원 이하로 조정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의 공유재산 매각기준이 완화돼 도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건물의 재산권이 제한되는 등의 민원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주택 점유 도유지와 소규모 공유재산에 대한 매각기준을 완화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불가피하게 주택이 도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 제한적으로 매각이 가능해진다.

주택이 도유지를 지난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점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건물 바닥면적의 2배 이내에 매각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 분할매각후 잔여지가 대지의 최소분할면적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잔여지와 건폐율이 미달하는 때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의 범위 내 토지는 일괄 매각도 가능하다.

소규모 공유재산 매각에 대한 가격기준도 예정가격(2개 이상기관의 감정평가액 산술평균액+수수료 등 비용) 3000만원 이하에서 공시가격(개별공시지가×면적) 3000만원 이하로, 토지면적 기준은 60㎡이하에서 200㎡이하로 완화된다. 다만 행정 목적의 사용계획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은 그대로 유지된다.

허법률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이번 매각기준 완화 조치는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투명성 제고의 원칙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도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도민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이라며 “앞으로도 매각에 따른 특혜 소지가 없도록 투명하게 공유재산을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는 2016년도 8월 이후 공유재산 관리·처분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주형 공유재산 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 제주형 공유재산 관리시스템에는 5급 이상 공무원에게 매각 금지, 모든 매각 토지는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공공목적 이외 매각 금지, 대부하는 재산 공개입찰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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