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제주시 지난해 환경오염행위 신고 88건 확인 357만원 지급
제주시 지난해 환경오염행위 신고 88건 확인 357만원 지급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02.07 16: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시에서 지난해 환경오염행위 신고로 80여건이 확인돼 포상금이 지급됐다.

제주시청사 전경. © 미디어제주
제주시청사 전경. © 미디어제주

제주시는 2018년도 환경오염행위 의심 신고 중 88건의 신고를 확인, 357만2000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7일 밝혔다.

보상금 지급은 매연 발생 차량 배출가스 기준 초과 78건, 불법세차장 운영 신고 3건,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1건, 폐기물 수집운반기준 위반 1건, 폐기물처리기준 위반 1건 등이다.

환경오염신고는 오·폐수 무단방류행위, 무허가(미신고)배출시설 설치·운영, 폐기물 불법매립 등의 위 발견 시 환경신문고(국번없이 128번) 또는 담당부서로 발견위치와 오염내용을 6하 원칙에 따라 일반전화, 인터넷, 우편 등으로 하면 된다.

신고포상금은 신고 항목 및 행정처분에 따라 최저 2만원에서 최고 50만원까지다.

한편 제주시는 2017년도의 경우 957건의 신고를 받아 209건을 확인, 포상금 465만8000원을 지급한 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