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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회관·경로당 등 공동이용시설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지원
마을회관·경로당 등 공동이용시설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지원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9.02.07 10: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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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2일까지 읍면동에서 신청 접수중 … 풍력자원공유화기금 19억원 활용
제주도내 마을공동이용시설에 대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지원이 이뤄진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내 마을공동이용시설에 대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지원이 이뤄진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가 도내 마을회관과 경로당 등 마을공동이용시설에 대한 태양광발전시설 무상설치 지원에 나서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2일까지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구판장, 어린이집, 경로당, 운동시설 등 마을공동이용시설에 대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신청을 해당 읍면동을 통해 접수받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이 사업은 풍력자원공유화기금으로 조성된 19억원을 투입, 148곳에 대한 지원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읍면동에서 각 마을에 안내문을 보내 지난 1일부터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태양광발전시설은 시설별로 최대 5㎾까지 설치할 수 있다. 이미 태양광발전시설이 설치됐더나 고장 등으로 가동이 중지된 경우에도 점검을 통해 수리 또는 교체를 지원해준다.

지원 요건은 시설 소유자가 마을회 등 단체로 등록돼 있어야 하고 설치공간 확보 문제와 음영이 없는 등 설치 여건이 적합해야 한다. 개인 영업시설로 사용중인 건물은 제외된다.

5㎾급 발전시설의 경우 연간 6480㎾h(월 540㎾h)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한 달 전기요금이 14만원 가량 나오는 시설에 설치할 경우 40% 정도인 5만6700원 정도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

노희섭 도 미래전략국장은 “풍력자원공유화기금으로 조성된 사업비를 활용해 도민들에게 에너지 복지를 제공하는 사업”이라며 “지역 주민들의 공동 생활공간으로 이용되는 마을공동이용시설에 태양광발전시설이 지원되면 주민들이 보다 따뜻한 겨울과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문의=해당 읍면동 또는 제주도청 탄소없는제주정책과(064-710-2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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