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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수, '보복운전'으로 불구속 기소…처벌 수위는?
최민수, '보복운전'으로 불구속 기소…처벌 수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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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1.31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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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배우 최민수씨가 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31일 MBN은 "배우 최민수씨가 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고 단독 보도했다. 최민수는 특수협박 등 3개 혐의가 적용됐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 남부지검은 최씨를 지난 29일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모욕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민수는 지난해 9월 17일 낮 12시 53분쯤 서울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운전하던 중, 피해 차량이 자신의 진로를 방해하자 피해 차량을 추월해 급제동하고 이로 인해 교통사고를 유발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최씨는 사고 발생 후 차에서 내린 뒤 시비를 다투는 과정에서 여성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 씨의 소속사 율앤어베인 엔터테인먼트는 "일반적인 교통사고였고 재판에서 시시비비를 가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복운전이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이용해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제261조(특수폭행), 제284조(특수협박) 또는 제369조(특수손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한다. 특수상해는 2년이상 20년 이하의 징역형, 특수폭행은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특수협박은 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특수손괴는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아주경제 정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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