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8 19:15 (목)
원희룡 지사, 강정마을 사법처리자 특별사면 재차 건의
원희룡 지사, 강정마을 사법처리자 특별사면 재차 건의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9.01.31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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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마을 공동체의 새로운 미래 위해 사면복권 반드시 필요”
31일 오전 도청 기자실 방문, 제2공항 등 현안 관련 입장 피력
원희룡 지사가 31일 오전 도청 기자실을 방문, 제주해군기지 관련 사법처리자에 대한 특별사면 건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원희룡 지사가 31일 오전 도청 기자실을 방문, 제주해군기지 관련 사법처리자에 대한 특별사면 건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설 명절을 앞두고 제주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사법처리 대상자들에 대한 특별사면을 요청하고 나섰다.

원희룡 지사는 31일 오전 도청 기자실을 방문, “강정마을 공동체가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사법처리된 주민에 대한 사면복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내용의 ‘제주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관련 사법처리자 특별사면 건의문’을 발표했다.

강정마을 주민들이 사법적 제재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온전한 공동체 회복과 더불어 우리나라 해양을 수호하는 대양 해군과의 진정한 공생의 길도 열릴 것이라는 이유를 들기도 했다.

이어 그는 강정마을회가 마을 발전을 위한 사업을 직접 발굴, 주민 총의를 모아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동체 회복을 위한 의지를 다지고 있으며 대립과 갈등을 뒤로 하고 화해와 상생의 공동체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면서 “주민들이 희망을 품고 미래를 설계하고, 강정마을이 평화로운 공동체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주민들에 대한 사면복권을 정중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정부가 약속한 지역발저 사업과 강정마을 주민들이 요청하는 공동체 회복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원 지사는 이날 발표한 특별사면 건의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판결이 확정돼야 사면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부분에 대해 “강정마을의 공동체 회복사업이나 지역발전 사업이 진행되면서 정부와도 그런 부분이 거의 마무리 단계로 가고 있기 때문에 사면 복권이 남아있는 가장 큰 과제라는 걸 환기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 30일 강정마을회 총회에서 마을 주민의 자격요건을 종전 ‘5년 거주’에서 ‘10년 이상 거주’로 변경하는 내용의 향약 개정안이 통과된 데 대한 질문이 나오자 그는 “그 상황은 처음 들었다”며 “강정마을 자체의 의사결정이지 (행정에서) 관여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실시간 또는 사전 파악이 가능한 구조가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다만 그는 “행정이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여진다”면서도 “강정에서 일어나는 일은 의미있는 일일 수 있으니 어떻게 됐는지 알아보겠다”고 말했다.

특별사면을 건의한 시기에 대해서도 그는 “실무적으로는 재판이 진행되는 부분에 대한 중간점검을 다시 해 대통령 지침에 의해 법무부나 청와대 민정수석을 통해 챙겨달라는 환기의 의미가 있다”면서 공동체 회복 사업과 지역발전 사업에 대해서도 “행안부, 기재부와의 조정을 통해 국무회의나 대통령의 최종재가 과정이 남아 있어 이 부분이 타이밍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가 밝힌 제주 제2공항 관련 공개토론회 일정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그는 “기본계획이 이미 발주돼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지역 주민과 도민들에게 국토부와 용역진이 하루라도 빨리 직접 설명해야 한다는 입장을 수차례 전달했다”면서 “설이 지나는대로 가급적 빨리 국토부와 용역진이 제주도에 와서 도민과 지역 주민, 도 당국에 상세하고 충실한 설명의 기회를 가져줄 것을 촉구하고 그렇게 의논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원 지사는 이날 설 명절을 앞두고 내놓은 도민 메시지를 통해 “3.1운동과 임시정부가 조국의 자주와 독립은 물론 온 세상의 평화와 번영을 기원했듯이 ‘평화의 섬’ 제주는 남북 교류협력을 선도하고 지구촌 평화의 중심으로 도약하겠다”는 다짐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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