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로부터 현금‧골프장 이용 쿠폰 받아
돈 전달 7급 공무원은 제3자 뇌물공여 혐의
돈 전달 7급 공무원은 제3자 뇌물공여 혐의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시 현직 공무원이 건설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31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제주시 공무원 H(51‧6급)씨와 K(58‧7급)씨가 각각 뇌물수수와 제3자뇌물공여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송치됐다.
경찰은 금품을 제공한 건설업자 K(60)씨와 L(57)씨에 대해서도 뇌물공여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H씨는 2016년 8월 제주시 모 주차장에서 건설업자 L씨로부터 현금 2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공무원 K씨는 당시 현장에서 L씨로부터 돈을 받아 H씨에게 건네준 혐의다.
경찰은 각종 인허가와 관련한 대가성이 있다고 보고 H씨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H씨는 또 지난해 7월 제주시 모처에서 건설업자 K씨로부터 58만원 상당의 모 골프장 이용 쿠폰을 받은 혐의도 있다.
공무원 H씨와 K씨는 자신들의 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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