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기고 자동차세 연납 세액공제
기고 자동차세 연납 세액공제
  • 이준호
  • 승인 2019.01.31 09: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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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송산동주민센터 이준호
송산동주민센터 이준호
송산동주민센터 이준호

새해가 밝으면 세우는 연간 계획 중 많은 가정에서 단연 지출계획을 1순위로 꼽을 것이다. 여러 가지 과소비를 줄이고자 노력하지만 예정된 지출을 줄이는 방법도 있다면 총 소비를 줄이는 아주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 여기에 지출을 손쉽게 줄일 수 있는 절세 방법이 있다.

세금 할인 쿠폰이 있다면 누구나가 눈이 번쩍 뜨일 만한 소식일 것 이다. 여기에 세금 할인 쿠폰 같은 존재가 있다. 바로 자동차세 10% 할인 제도이다. 자동차세는 1년에 두 번 1분기(6월) 2분기(12월)에 걸쳐서 낸다. 두 번의 분기 때 각각 내지 않고 새해 첫 달에 신청과 함께 납부 한다면 1년 전체 세액의 10%를 할인을 해주는 것이다.

혹여나 1월에 연납 신청을 하지 못하였더라도 할인율은 좀 낮아지지만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여전히 있다. 3월, 6월, 9월에 신청을 하면 각 7.5%, 5%, 2.5% 할인을 해주며, 1월 3월 6월 9월 각 16일부터 말일까지 해당된다.

연납 신청은 1월 중으로 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 사무소에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이 가능하며 지방세 인터넷 납부 시스템인 '위택스' 에서도 가능하다. 자동차세를 한번에 내면 세액의 10% 할인 받을 수 있고 사용하는 카드에 따라서 최장 6개월까지 무이자 할부 혜택까지 있다.

연납된 차량이 폐차 또는 양도를 하였을 때 사유 발생 이후의 세액은 환부되며,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승계도 가능하다. 또한 타시군구로 전출될 경우 연납사항도 통보된다.

연납제도 등 각종 시책이 납세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 가면서 지방세 운영에 대해 호응을 얻고 있다. 지방세에 관한 적극적인 관심과 소통으로 자동차세 연납신청에 따른 세액감면과 같은 절세혜택을 많이 받으셨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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