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10:04 (토)
정보공개심의위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 원본 공개하라”
정보공개심의위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 원본 공개하라”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9.01.29 16: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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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8일 심의위 회의에서 청구인측 이의신청 인용 결정
법인정보 포함된 별첨자료 제외 … 道 “심의위 결정 존중”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허가된 녹지국제병원의 사업계획서 원본을 공개해야 한다는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 결정이 내려졌다.

제주도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위원장 구자헌)는 지난 28일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 원본 비공개 결정에 따른 청구인측의 이의신청 건에 대한 심의위 회의를 개최, 부분공개를 결정했다.

사업계획서는 공개하되 법인 정보가 포함된 별첨 자료는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다.

제주도는 이에 대해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 공개와 관련한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담당 부서인 도 보건건강위생과는 심의위 결정사항을 녹지국제병원 측에 문서로 통보하게 된다.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개 결정일과 공개 개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도록 하고 있다. 제3자가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불복기간(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제주도 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녹지국제병원의 사업게획서 원본 비공개 결정에 따른 청구인측의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를 벌인 끝에 부분공개 결정을 내렸다. 사진은 녹지국제병원 외부 전경.
제주도 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녹지국제병원의 사업게획서 원본 비공개 결정에 따른 청구인측의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를 벌인 끝에 부분공개 결정을 내렸다. 사진은 녹지국제병원 외부 전경.

녹지국제병원 측은 심의위 결정사항을 통보받으면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야 한다.

제주도는 지난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녹지국제병원의 사업계획서 공개 여부와 관련, “차후 행정심판 등 적법한 관련 절차에 의해 공개 여부에 대한 결론이 나온다면 준법행정 차원에서 이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시민단체들은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가 국내 자본의 우회투자 논란이 제기돼 사업자가 바뀌는 과정에서 사업계획서 내용은 바뀌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지속적으로 사업계획서 원본 공개를 요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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