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21:53 (금)
“산업재해로 발생한 태아 건강 손상은 근로자 업무상 재해”
“산업재해로 발생한 태아 건강 손상은 근로자 업무상 재해”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01.29 15: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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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대법원 계류 중 ‘제주의료원 사건’ 관련 의견서 제출
“임신 女 근로자‧태아 업무상 유해요소로부터 보호될 필요있어”
근로복지공단 상대 '요양급여신청 반려처분취소소송' 판단 귀추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대법원에 계류 중인 요양급여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과 관련 업무상 재해로 인한 태아건강 손상도 산재보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제주의료원 근무 중 유해약품을 취급, 선천성 심장질환을 가진 아이를 출산한 간호사 4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법리 검토 중인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 지 주목된다.

국가인권위는 대법원에 계류 중인 '제주의료원 사건'(요양급여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담당 재판부에 의견을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갈무리. © 미디어제주
국가인권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갈무리. © 미디어제주

'제주의료원 사건'은 2009~201년 제주의료원 근무 중 임신한 간호사들이 태아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유해약품을 직‧간접적으로 취급, 유산하거나 선천성 심장질환을 가진 아동을 출산하면서 비롯됐다.

이 중 선천성 심장실환 아동을 출산한 간호사 4명이 2012년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가 반려되면서 2014년 서울행정법원에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같은 해 12월 1심에서 요양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결론을 얻었지만 2016년 5월 2심 재판에서 판결이 뒤집어지자 대법원에 상고했다.

2016년 6월 8일 사건을 접수한 대법원은 현재 법리 및 쟁점에 관한 종합적인 내용을 검토 중이다.

국가인권위 측은 이번 소송이 선천성 심장질환을 가진 아동을 출산한 여성 근로자와 아동의 전 생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며 그 결과에 따라 향후 유사소송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8조 제1항의 '인권 보호와 향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재판'에 해당한다고 판단, 대법원 담당 재판부에 의견을 제출하기로 했다고 피력했다.

국가인권위는 우선 헌법이 규정하는 모성보호와 여성근로의 특별보호, 국제인권기준, 산업재해보상보호법 제정 목적 등을 고려할 때 임신한 여성 근로자와 태아는 업무상 유해요소로부터 특별히 보호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태아 시기 심장에 선천적인 문제가 있더라도 일부 질병의 특성상 출산 후 진단될 수 밖에없고 당시 태아가 모체와 분리될 수 없는 동일체인 점을 고려 시 1심에서 판단한 것과 같이 태아의 건강 손상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다.

국가인권위는 이에 따라 "산업재해로 태아에게 발생된 선천적 건강 손상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해 이러한 경우를 유산한 경우와 달리 '산업재해보상보호법'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차별 소지가 있으므로 요양급여신청반려처분을 취소해 줄 것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지난 28일 대법원에 제출했다.

국가인권위는 "이 사건 소송 참고자료로 위원회 결정례, 관련 입법안 발의 현황, 여성가족부의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등을 제시했다"며 "소송에 대한 대법원이 판단이 여성 근로자의 모성이 보호되고 기본권이 신장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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